"10월 27일까지 접수만 하면 되는 거죠?"
마감을 한 달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은 "등록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접수가 아니라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마감 한 달 전, 지금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제도 전체의 역산 일정과 셀프등록의 함정은 재등록, 10월 27일까지 안 하면 벌어지는 일에서, 광고주 과태료 규정은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내용 | 근거 |
|---|---|---|
| 재등록 대상 |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0792호) 제2조 |
| 재등록 기한 | 2026.4.28.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 → 2026.10.2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제36281호) 제4조 |
| 등록 요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서가 필수 요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 등록 처리 | 재등록도 신규등록에 준해 처리기한 30일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7.20. 개정) |
| 미등록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의2 |
| 10월 1일 | 광고 문자 발송은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위반 시 광고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문과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 기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먼저 우리 회사의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인증·등록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에 할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10월 27일까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한까지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 부칙에는 기한 안에 신청해 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전 단계, 즉 별표 3 요건 서류(기술적 조치, 인력·물적 시설,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 등)를 갖추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접수 후 처리기한 30일이 더해지므로, 인증서를 받았다면 등록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중인 신청이 기한을 넘길 때의 취급이나 기한 조정 여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 내용 |
|---|---|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법률 제20792호) | 종전 등록 + 자율 전송자격인증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봄. 다만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인증을 받고 등록하여야 함 |
|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36281호, 2026.4.28.) | 위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9.26. 확인).
Q2. 지금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인가요?
전송자격인증서를 받았는지, 등록을 신청했는지로 네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남은 한 달 동안 준비할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 지금 상태 | 할 일 | 주의 |
|---|---|---|
| ① 인증서 받음, 등록 미신청 | 등록 서류 준비 착수, 완비되는 대로 신청 | 서류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접수 후 처리기한도 30일이라 여유가 크지 않음 |
| ② 등록 신청함, 처리 중 | 보완 요청에 당일 대응, 연락처·서류 담당자 지정 | 보완 서류가 늦으면 그만큼 처리가 늦어짐 |
| ③ 인증 심사 중 | 등록 서류를 미리 완성, 인증서 발급 즉시 등록 신청 | 인증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어 일정을 앞당기기 어려움 |
| ④ 아직 인증 신청 전 | 인증 신청부터 착수, 기한 이후 영업 방식 점검 | 인증 30일과 등록 30일을 더하면 남은 기간을 넘김 |
인증 심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1호), 등록은 처리기한 30일(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 기준.
인증 심사(30일)와 등록 처리(30일)를 모두 거쳐야 해, 10월 27일 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두는 것과 함께, 기한 이후 등록 없이 영업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등록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증서의 종류와 별표 3 요건 서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만 인정되고, 예전 자율 인증 시기의 K-CUP 인증서는 등록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근거 |
|---|---|---|
|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본인지(K-CUP 인증서 아님)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7.20.) |
| 별표 3 요건 | 기술적 조치, 인력·물적 시설, 자본금,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 신청 경로 |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신청 | 중앙전파관리소 안내 |
| 보완 대응 | 보완 요청을 받을 담당자와 연락 수단 지정 | 처리 지연 방지 |
요건별 세부 준비 순서는 인터넷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Q4. 10월 1일부터 거래처가 인증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 전송자격인증서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광고주는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 문자 발송을 맡길 수 있어, 거래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상태 | 거래처에 보낼 것 | 알려 둘 것 |
|---|---|---|
| 인증·등록 완료 | 전송자격인증서 사본,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유효한 인증과 등록 사실 |
| 인증 완료, 등록 처리 중 | 전송자격인증서 사본 | 등록 신청 사실과 예상 처리 일정 |
| 인증 심사 중·미신청 | 보낼 인증서가 없음 | 광고 문자를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
광고주 의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2026.10.1. 시행), 과태료는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인증이 나오기 전에 광고 문자 발송을 계속 맡으면 광고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보낼 서류와 설명 문구가 필요하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인증·등록 상황을 알려 주세요.
Q5.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등록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지위는 기한 안에 개정 요건으로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과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의2).
기한을 넘겼다고 인증·등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 영업을 어떻게 할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단계 진단, 인증·등록 신청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 보완 대응입니다.
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등록은 중앙전파관리소가 판단합니다.
| 구분 | 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
|---|---|
| 단계 진단 | 현재 인증·등록 상태와 남은 기간 기준으로 할 일 정리 |
| 서류 | 등록 서류(별표 3 요건) 작성, 전송자격인증 신청 서류 작성 |
| 신청 | 전송자격인증 신청·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 신청 대리 |
| 보완·거래처 | 보완 요청 대응, 거래처 제출용 서류 정리 |
결과는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95조, 부칙(법률 제20792호, 2025.3.18.)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부칙(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76조 제2항 제9호의3(2026.10.1. 시행)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1호),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 가이드(2026.7.20. 개정)
확인일: 2026.9.2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