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개정본과 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의 개정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026년 4월 28일) 이후의 등록 실무를 처음으로 종합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송 문자 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가이드에서 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존 K-CUP 인증서는 등록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안내 사항 첫머리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서(K-CUP 인증)는 등록요건 서류가 아니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만 등록서류로 인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부터 새로 취득해야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자체는 전송자격인증·등록 순서 총정리 칼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등록 처리기한은 7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재등록은 서식상 '변경등록'으로 신청하지만, 처리기한은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기재된 7일이 아니라 신규등록에 준하는 30일 이내로 운영됩니다.
서식만 보고 "일주일이면 되겠지"라고 일정을 잡으면 한 달이 비는 셈입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등록 심사 30일에 그 앞단의 전송자격인증 취득과 서류 준비 기간까지 더하면, 지금이 착수 검토의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
가이드 역시 기한 내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재등록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7월 말까지 한시)
재등록 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이 개선 중인 관계로, 재등록 사업자에 한해 7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지역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신규 등록은 전자민원 정상 접수).
이메일 신청 시에는 서류 보완 요청 안내를 받을 담당자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창구가 평소와 다른 시기이므로, 신청 전 관할 전파관리소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요건은 여섯 갈래입니다 — 시행령 별표3
| 구분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기술적 조치 |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 발신번호 차단, 통신이력 1년 보관, 식별코드 삽입·위변조 방지 + 정보보호 조치 + 악성문자 차단 | 실시계획서와 실제 적용 화면 캡처(사업자 URL 포함)를 쌍으로 제출 |
| 인력·물적시설 | 대표자 제외 전담직원 1명 이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임원급·부서장급 이상) 지정·공표, 설비 구비 | 전담직원은 4대보험 등 공적자료로 재직 입증 |
| 재무건전성 |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예금잔고증명서·사업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거주용 주택·개인 주식은 불인정 |
| 사업계획서 | 일반 현황, 사업개요, 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계획 | — |
| 이용자보호계획서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서비스 약관(불만 처리절차, 서비스 불가 시 처리, 역무 중지 처리, 사업자·이용자 의무 명시) | 약관 4개 필수 명시사항 누락 주의 |
|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 인증서 사본 | 인증이 등록의 전제 — 순서상 인증 먼저 |
분량과 난이도의 중심은 기술적 조치입니다.
각 항목마다 실시계획서와 함께 실제 시스템 화면 캡처를 증빙으로 요구하므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 구현이 전제된 요건입니다.
정보보호 부문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로그기록 유지가 요구되고, 네트워크 구성도·방화벽 정책표·계정 관리대장 등 지정 서식 붙임만 20여 종에 이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같은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단순 문자 재판매사업자 — 자체 발송 시스템 없이 상위 사업자의 API·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보호 조치 중 접근통제·보안설정 부문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상위 사업자와의 계약서·시스템 연동 화면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문자중계사(이통사 직접 계약) — 변작번호 차단 관련 추가 증빙 3종이 더 요구됩니다.
-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를 KISA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는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년, 일 100건 한도).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X-ray)는 전문 솔루션사 활용, KISA 악성URL 정보를 연동한 자체 구축, 영세사업자 무상 지원의 세 갈래이고, URL이 포함되지 않은 문자만 발송하는 사업자는 URL 포함 문자의 발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 형태가 어느 유형인지 판단하는 것이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준비의 순서
- 사업 형태 확인 — 중계사·재판매사·영세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빙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전송자격인증 취득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증서가 등록서류이므로 인증 없이 등록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 별표3 요건 구비 — 시스템·인력·자본을 갖춥니다.
- 증빙자료 작성 — 지정서식 포함 20여 종. 캡처에는 사업자 URL 표시 필수.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신청 — 재등록은 신규등록에 준하는 30일 처리.
개별 첨부파일은 5MB를 넘지 않는 일반 첨부로 제출해야 하는 등 형식 요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기한 앞에서 반려는 처음부터 다시 접수를 의미하므로, 처음부터 가이드의 증빙 체계에 맞춘 완결된 서류가 기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칼럼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발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2026. 7. 20. 개정)과 등록요건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업 구조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시적 접수 방법 등 최신 사항은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