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 (대량문자)
대표 6문항 · 전체 39문항Q우리 회사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웹페이지 직접 발송(웹발신)이나 API·솔루션으로 문자 발송 모듈을 제공하는 등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인증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발송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업 유형이며,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등록 형태와 서비스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히: 전송자격인증제 FAQ →Q전송자격인증 신청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존 사업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2026년 4월 28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10월 27일까지 인증 취득과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과조치의 세부 적용 시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지·부칙을 함께 확인하고, 심사 30일에 더해 준비기간이 시스템 구현 여부와 내부 결정 속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달라지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히: 전송자격인증 완벽 가이드 →Q전송자격인증에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전송자격인증 자체에는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은 서류·이용자 관리·보안체계·기록 관리·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자본금은 인증과 별개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의 요건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자세히: 전송자격인증제 FAQ →Q정보통신망법에 "인증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낸다"는 규정이 있나요? 광고주도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할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해야 하며, 어기면 위탁한 광고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 제2항 제9호의3). 문자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인증받은 업체에만 맡기도록 한 규정이고,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마케팅 대행사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의 위탁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세히: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 →Q전송자격인증 재등록은 10월 27일까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제36281호) 제4조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6년 10월 27일까지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등록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접수 후 처리기한도 30일(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이므로, 인증서를 받았다면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재등록 마감 D-30, 지금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인가 →Q광고주가 전송자격인증서를 요구하면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 사본을 보내고, 등록까지 마쳤다면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함께 보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광고주는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 문자 발송을 위탁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예전 K-CUP 인증서는 법정 인증서가 아닙니다.
📖 자세히: 재등록 마감 D-30, 지금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인가 →벤처기업 인증
6문항Q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확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고,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절차로 다시 평가받습니다. 현행 벤처기업확인요령상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해 만료일 전에 확인을 받아야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며, 만료 후에 확인받으면 발급일부터 새로 시작해 공백이 생깁니다. 2027년 2월 20일부터는 만료 14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이 정비되므로, 만료 5~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Q벤처기업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시상 70만 원 이내에서 유형과 신규·재확인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혁신성장유형 신규 신청은 부가세 포함 60만 원대이며, 일부를 정부지원금이 부담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 신청 등은 감면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Q벤처기업 인증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서류를 완비해 접수된 날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Q처음 신청한다면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벤처투자유형,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연구개발비 요건을 갖춘 회사라면 연구개발유형이 적합합니다. 연구개발유형도 확인기관의 성장성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유형으로 진행하며, 이때는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Q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분).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고, 실제 적용 여부와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Q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되고,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요건을 잃게 되므로,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자세히: 벤처기업 인증 요건·혜택·수수료 총정리 →기업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
3문항Q이노비즈와 메인비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인증은 평가 초점이 다르므로 동시 보유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까지 더해 3종을 함께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 보유 시 보증료 감면,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가점 등이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인증마다 평가와 수수료가 별도이므로 회사 상황에 맞춰 순차 취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가이드 →Q업력 3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두 인증 모두 업력 3년 이상이 신청 조건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라면 먼저 벤처기업 인증을 검토하고, 업력 3년이 지난 뒤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를 추가로 취득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 자세히: 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가이드 →Q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두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갱신)평가를 통해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인증 지위가 상실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도 지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자세히: 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가이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9문항Q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기준으로, 벤처기업·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어 KOITA에 인정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 →Q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는 경영 업무를 겸할 수밖에 없어 '전담' 요건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으로, 대표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 →Q인정받으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40~5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됩니다. 실제 공제액 산정과 신고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이 공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 →Q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소 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는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정해져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제7조), 인정 시점이 늦을수록 올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12월 안에 인정서를 받으려면 11월 중에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며, 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히: 연구소 연말 설립과 세액공제 시점 →Q연구소 인정 신청은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고,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이 끝날 때까지 접수가 유예되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3조·제4조). 실제 소요 기간은 첫 신청 때 서류가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자세히: 연구소 연말 설립과 세액공제 시점 →Q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이면 모두 공제 대상 인건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만 맡는 사람은 제외되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주주인 임원 등 일부 인건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대상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되, 판단에 쓰일 연구소 소속 인사발령과 연구노트 등 기록은 인정 첫날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연구소 연말 설립과 세액공제 시점 →Q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7항). 연구소 소속 인사발령처럼 누가 언제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으며, 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대리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 자세히: 연구소 연말 설립과 세액공제 시점 →Q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달라도 됩니다. 본사 안에 독립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다른 건물을 임차해 연구소를 둘 수 있고, 지점 사업자의 주소지에 두어도 됩니다(KOITA 안내 기준). 연구소를 두 곳 이상 둘 때는 전문연구 분야나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 →Q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연구소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서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지만, 벤처기업 기준(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구소 인정도 함께 끝납니다(KOITA 안내 기준). 벤처확인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전에 기업 유형에 맞는 인원 요건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자세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 →ESG (중소기업)
3문항Q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ESG를 해야 하나요?
규모보다 거래 구조가 기준입니다. 공공조달 매출이 있거나, 정책자금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ESG를 묻는 경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세 경로 모두 해당이 없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K-ESG 항목의 상당수가 노무·안전 등 법정 의무와 겹치므로, 기본 서류를 정비해 두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유효합니다.
📖 자세히: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 →QESG 인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K-ESG 가이드라인 자체는 인증 제도가 아니라 자가진단·평가 대응을 위한 기준 틀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진단을 받으면 '경영수준확인서' 같은 확인 문서가 국·영문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원청사 공급망 평가나 해외 거래처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진단 결과를 확인해 주는 성격이며 법정 인증과는 구분됩니다. 한편 ISO 인증(9001·14001·45001 등)이나 가족친화인증처럼 ESG 영역과 연결되는 개별 인증은 별도로 존재하고, 일부는 입찰 신인도 가점과도 연결됩니다.
📖 자세히: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 →Q행정사 사무소는 ESG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나요?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K-ESG 기반 현황 진단, 증빙 서류의 정리·체계화, 공공조달·정책자금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 대리를 수행합니다. 입찰·자금 일정에 맞춰 무엇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 자세히: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 →정책자금
10문항Q세금을 체납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체납 사실이 있으면 융자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결격은 아니며, 체납을 완납하거나 정리하여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전에 국세·지방세 납부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가이드 →Q소상공인도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별도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은 5인 미만)로 판단하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가이드 →Q불법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격 없는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확인된 날부터 3년간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은 브로커가 아니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므로, 자격과 법적 근거를 갖춘 조력자를 통해 적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가이드 →Q정책자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시설자금, 고용·수출·매출 성과 창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 원 이하 기업은 1회 추가(4회)까지 가능합니다. 중점지원분야 시설자금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2회 추가(5회)까지 열립니다.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매출채권팩토링 등은 애초에 횟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재신청 제한 총정리 →Q지원받은 금액에도 한도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면 제한되고,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1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0억 기준은 융자뿐 아니라 보증 실적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수출·매출 성과 창출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운전자금 한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재신청 제한 총정리 →Q우리 회사의 누적 지원 실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누적 실적부터 확인하면 횟수와 금액 한도에 걸릴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을 여러 건 이용해 오신 기업이라면 체감보다 합계가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재신청 제한 총정리 →Q운전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근 3년 이내 기준으로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제재조치 중인 경우,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2회 연속 이행 불성실로 판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도 제한 대상입니다. 횟수나 한도와 달리 사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자금 집행 단계에서 용도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재신청 제한 총정리 →Q평가에서 탈락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평가에서 탈락했거나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자세히: 정책자금 재신청 제한 총정리 →Q2027년 정책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 공고가 나와야 확정되지만, 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첫째 주에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1월 첫 접수는 서울·지방 5~6일, 경기·인천 7~8일이었습니다(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초 가이드).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면 내년 첫 기회는 1월 첫째 주이므로, 자동 연계되는 납세·4대보험 증명이 막히지 않도록 체납을 미리 정리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자세히: 2027년 정책자금, 1월 접수 전에 지금 준비할 것 →Q정책자금 기업평가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연도가 바뀌는 경우 등 예외). 사업별 융자결정등급의 두 단계 이내로 미달한 경우 등에는 탈락일부터 30일 또는 탈락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중진공 「융자절차」 안내의 이의제기 절차 — 접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이송), 대상이 좁으므로 첫 신청 때 정책우선도 평가와 사업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세히: 2027년 정책자금, 1월 접수 전에 지금 준비할 것 →직접생산확인증명
3문항Q직접생산확인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입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가 근거이며, 발급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담당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자세히: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이드 →Q공장등록증명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기업 특례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 등 적합한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특례를 모르고 공장등록부터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자세히: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이드 →Q공장 실사에서 주로 어떤 이유로 탈락하나요?
핵심 설비 미보유(임차·리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생산 인력 미달(최근 3개월 4대 보험 가입 생산직 기준), 위탁생산 정황(핵심 공정 외주, 단순 조립·라벨 갈이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서류보다 현장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신청 전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자세히: 직접생산확인증명 가이드 →녹색인증
대표 6문항 · 전체 16문항Q어떤 업종·기술이 녹색인증 대상인가요?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의 10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그린IT 분야의 소프트웨어·반도체·통신 기업, 친환경 농수산식품·환경보호 분야의 농업·환경 서비스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신청하는 기술이므로, 보유 기술 중 어떤 기술을 어느 분류와 연계해 신청할지가 첫 판단이며 이 선택에 따라 입증해야 할 기술수준도 달라집니다.
📖 자세히: 녹색인증 요건·심사기준·수수료 총정리 →Q녹색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기준으로 녹색기술 인증 100만 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30만 원이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납부하고,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 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히: 녹색인증 요건·심사기준·수수료 총정리 →Q총점 70점을 넘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운영요령의 인증·확인 기준(별표 2)은 신청 기술이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도 부적합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 총점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점수 관리 이전에 기술수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히: 녹색인증 요건·심사기준·수수료 총정리 →Q녹색인증 심사 배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술성 60점과 녹색성 40점입니다.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10점, 탁월성 15점, 차별성 20점, 권리성 5점, 파급성 10점으로, 녹색성은 환경기대효과 30점과 정책부합성 10점으로 나뉩니다(수행지침 별지 제5호 종합평가표). 각 지표는 5단계로 채점되며, 5인 이상 평가위원의 총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점의 절반이 차별성(20점)과 환경기대효과(30점)에 있고, 환경기대효과는 에너지 효율·탄소저감·오염물질 최소화 중 2개 이상의 정량 근거를 요구합니다.
📖 자세히: 녹색인증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위원은 무엇을 채점하나 →Q녹색인증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행지침 별지 제4호 현장평가표의 다섯 항목입니다 —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업화 기반이 있는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보유하는지. 활용·생산 항목은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어 양산 전 기술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 1인 이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종합평가의 완성도·차별성 점수에 반영되므로 기술설명서의 도면·사진과 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자세히: 녹색인증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위원은 무엇을 채점하나 →Q녹색기술제품 확인도 점수로 심사하나요?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점수제가 아니라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입니다(운영요령 별표 2 제3호). 품질 경영은 신청 제품과 관련된 품질경영 인증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인증서 적용 범위에 제품이 포함돼야 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동일 제품군의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나머지 모델의 성적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됐고(제24조 제2항), 인증서·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제30조).
📖 자세히: 녹색인증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위원은 무엇을 채점하나 →건축행정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대표 10문항Q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계속 부과되나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므로, 부과를 멈추려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매년 가중됩니다(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 부칙 제5조).
Q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라면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비율은 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같은 행위라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30% 달라집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산식이 달라 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로 정하며(시행령 별표 15 제1호의2),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비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Q이행강제금이 가중되는 경우는요? 위반 상태의 건물을 샀는데 가중까지 됐습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 50㎡를 초과해 무단 용도변경·신축·증축한 경우, 다세대·다가구의 세대수·가구수를 5 이상 무단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는 조례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반 시점과 취득 시점의 선후를 등기·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법정 감경 사유(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75%)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같은 위반 재발,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위반을 가중 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6항),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분은 가중 비율이 50% 이상 100% 이하가 됩니다.
Q이행강제금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하면 부과가 멈추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에 청구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산정 근거를 다투는 청구와 별개로 시정 계획을 함께 세워야 다음 회차 부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0㎡ 이하 소규모 위반(단독·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위반,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4).
감경은 재량이며, 가중 대상은 제외됩니다.
서울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
Q2027년 2월 12일부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면서 가중 비율 하한 50%(제80조 제2항), 반복 부과 의무와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의 매년 가중(제80조 제5항),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제79조 제5항)가 도입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가중·반복 부과에 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매년 가중의 구체적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Q상가·사무실도 2026년 양성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중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조·제3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규모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에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양성화 특별법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1조·제2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 이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구체적인 신고기간과 서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제4조).
완공 시점 입증 자료와 대상 여부 확인은 시행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이행강제금 문제에서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에서 계고 단계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 용도변경·증축 등 적법화를 위한 허가·신고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을 맡습니다.
통지서의 시가표준액·위반면적·적용 산식·가중률·감경 반영 여부를 건축물대장과 관할 조례에 대조해 다시 볼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하고, 설계도서 등 건축 분야는 건축사와 협업합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며, 필요한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Q건축허가가 반려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26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절차상 보완 가능한 사항이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르고, 법령 해석이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반려 사유별로 다르므로 처분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행정사는 보완서·재신청 서류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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