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한눈에 보기 — 비용·기간·합격선
| 종류 | 녹색기술 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전문기업 확인 3종 차이 ↓ |
|---|---|
| 대상 | 10대 분야 인증대상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업종이 아니라 신청 기술 기준) 분야 확인 ↓ |
| 필수 요건 | (기술 인증) 해당 기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등록 완료(출원 중 불가) 자격 ↓ |
| 합격선 | (기술 인증)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 점수 제외) + 최소 기술수준 충족 심사 ↓ |
| 수수료 | 기술 인증 100만 원 · 제품 확인 30만 원 · 전문기업 확인 무료 비용 ↓ |
| 처리기간 | 평가 의뢰 후 50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기간 ↓ |
| 유효기간 | 4년, 1회 연장 가능(최대 8년) 연장 ↓ |
신청은 녹색인증 누리집(greencertif.or.kr)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입니다.
이 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원문을 조문 단위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웹에 흔히 요약된 내용과 다른 지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본문의 "별표"는 운영요령 부속 기준표입니다(별표 1 대상기술 목록 · 별표 2 인증·확인 기준 · 별표 3 기술수준).
어떤 기업이 해당될까요? — 10대 분야로 본 인증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의 답은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목록은 10개 대분류로 나뉘고, 각 대분류 아래에 다시 세부 기술 분야가 이어집니다. 대분류만 훑어봐도 우리 기술이 근처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대분류 | 주요 분야 (일부 예시) |
|---|---|
| 01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소 등 |
| 02 탄소저감 | 탄소포집(CCS),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ESS), 청정연료 등 |
| 03 첨단수자원 | 하천·수자원 관리, 수질 모니터링, 고도 수처리, 누수방지 등 |
| 04 그린IT |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 스마트그리드, 로봇, 이차전지 등 |
| 05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농기계, 친환경선박, 철도, 드론 등 |
| 06 첨단그린주택도시 |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ITS),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등 |
| 07 신소재 | 경량소재, 나노소재, 그린섬유, 이차전지 소재 등 |
| 08 청정생산 | 무오염생산, 자원순환, 해양광물자원 등 |
| 09 친환경 농수산식품 | 친환경 농자재, 첨단자동화(스마트팜), 식품 안전유통 등 |
| 10 환경보호 및 보전 |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부산물 처리, 환경정화, 대기질 모니터링 등 |
제조업 위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IT(04)처럼 소프트웨어·반도체·통신 기업도 상당수 포함되고, 친환경 농수산식품(09)·환경보호 및 보전(10)은 농업·환경 서비스업까지 넓게 걸쳐 있습니다.
표에 없는 세부 소분류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대분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정확한 소분류 매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LED 계열 소분류는 고시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T040106(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이 2026년 5월 31일자로 효력이 끝나 2026년 6월 1일부터 제외되었습니다(고시 제2026-63호 부칙 제4조). 별표 1 본문에는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부칙으로 효력이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LED 분야는 신청 전 전담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번호는 신청서에 신청자가 직접 골라 적고, 어떤 분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최소 기술수준(별표 3)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라도 신청 기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준비할 시험성적서와 심사 결과가 갈리는 이유이고, 기술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검토 단계에서 반려 요청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녹색인증은 세 가지 — 그리고 매출 20%의 정확한 계산법
녹색인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녹색기술 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
② 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확인.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하고,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매출 비중이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
이 가운데 가장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녹색전문기업의 매출 요건입니다.
운영요령 제2조 제2호의 정의는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입니다.
기술 매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매출과 제품 매출을 합산한다는 뜻이라,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녹색기술 매출은 라이선스·기술이전 수입과 공사수주액 등을 포함하되, 인증 또는 확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 20%는 인증 취득 이후에 쌓이는 숫자입니다.
신청 자격
운영요령 제23조가 정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색기술 인증 — ① 신청 기술이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에 해당할 것 ②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는 등록 완료 기준) ③ 지식재산권을 다수가 공동 보유하는 경우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할 것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기술 인증 보유자이거나, 인증 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동일 기술 확인서 첨부) + 창업 후 1년 경과 + 위 매출 20% 요건 충족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기술 인증 보유자(인증을 동시 신청한 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이 인증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제품 기능 발현에 핵심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특허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가 없을 때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 파트너·공동 출원인과의 관계 정리가 신청보다 먼저입니다.
심사 구조 — 60점 + 40점, 그리고 70점을 넘고도 탈락하는 경우
녹색기술 인증의 배점은 기술성 60점 + 녹색성 40점, 100점 만점입니다.
세부 배점까지 고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평가 영역 | 평가 지표 | 배점 |
|---|---|---|
| 기술성 (60점) | 기술의 완성도 — 사업화 가능성, 시험성적서 등을 통한 기술수준의 객관적 증명 | 10점 |
| 기술의 탁월성 — 제품·서비스의 성능·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지 | 15점 | |
| 기술의 차별성 — 국내외 기존·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모방 곤란성 | 20점 | |
| 기술의 권리성 —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보유 | 5점 | |
| 기술의 파급성 — 산업 전반·유사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 | 10점 | |
| 녹색성 (40점) | 환경기대효과 — 에너지자원 효율·절약, 탄소저감 기여,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중 2개 이상의 효과와 근거자료의 객관성 | 30점 |
| 정책부합성 — 탄소중립 정책 실현 기여도 | 10점 |
점수 산정 방식에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수행지침 제1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위원 한 명의 극단적인 호평이나 혹평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총점 70점이 안전선이 아닙니다.
부적합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②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별표 2는 후자에 대해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구조가 말해주는 준비 방향은 분명합니다.
최고점은 어차피 계산에서 빠지므로, 특정 위원 한 명의 높은 점수를 노리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이라는 점수 이전의 커트라인을 먼저 넘고, 남은 평가위원 전원의 평균이 70점을 지키도록 약점을 관리하는 것 — 이것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심사는 평가기관의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로 진행되고(필요시 발표평가 병행), 평가 결과는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필요서류 — 인증 종류별 제출 목록
| 서류 | 해당 인증 | 비고 |
|---|---|---|
| 신청서 (별지 제1호 / 전문기업은 제2호 서식) | 공통 | greencertif.or.kr 접수 |
|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기술 인증·제품 확인 | 기술성·녹색성 입증의 핵심 문서 |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 기술 인증 | 공동 보유 시 공동권리자 동의서(별지 제13호) 추가 |
| 기술수준 증빙 시험성적서 | 기술 인증 | 공인기관 발급 원칙,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허용 |
| 매출액 비중 내역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전문기업 확인 | 매출 20% 요건 입증 |
| 제품 생산 증빙 자료 | 제품 확인 | 생산시설 보유 또는 OEM 계약 등 |
| 품질경영·제품성능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제품 확인 | 신청 제품 관련 자료일 것 |
기술수준 증빙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평가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담기관은 법령과 요령이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자 동의 없이 서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일 제품군은 같은 원료·부품·소재를 사용해 제조하고, 구조·제조공정·성능 특성이 대표 모델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모델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군을 말합니다.
파생 모델이 많은 제조 기업일수록 시험 비용과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조항이므로, 신청 범위를 설계할 때 대표모델을 먼저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리기간 50일의 실제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증·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가운데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내야 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다만 이 50일에는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의 계류 건수가 많아 전담기관이 평가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30일 이내)과 인증위원회 재검토에 드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전담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평가기관도 검토 과정에서 총 30일 이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완성도가 낮으면 법정 처리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이 기술 인증의 잔여 기간에 연동되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상용화 제품이 이미 있는 기업은 처음부터 동시 신청으로 설계하는 편이 기간과 유효기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수수료·유효기간·연장 — 숫자로 정리
| 구분 | 평가수수료 | 유효기간 |
|---|---|---|
| 녹색기술 인증 | 100만 원 | 발급일부터 4년*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30만 원 | 해당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 |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무료 | 발급일부터 4년* |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납부하며,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담당자 여비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철회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만, 이미 현장평가 등이 진행된 경우 해당 절차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합니다.
연장 시에는 신규 신청 서류에 더해 성과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심사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술수준은 연장 신청 시점의 기술수준 기준을 따릅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단독으로 연장할 수 없고, 녹색기술 인증 연장과 동시에 또는 인증이 연장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4년 + 연장 1회, 최대 8년이 한 사이클이라는 뜻입니다.
*유효기간은 원래 3년이었으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 4. 8. 시행, 대통령령 제35435호)에 이어 운영요령이 개정되면서 제30조 제1항에 4년으로 반영되었습니다(고시 제2026-63호, 2026. 6. 17. 시행). 연장된 유효기간도 4년입니다.
탈락하면 끝인가 — 이의신청과 취득 후 관리
확정 결과에 평가방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안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초 평가를 진행한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증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의 결과는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취득 후에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제품 품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유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유지 관리 의무가 함께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자진 철회 근거도 생겼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품 생산 중단·폐업, 그 밖의 사유로 철회를 요청하면 전담기관이 검토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유지 실태조사나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도 필요 시 인증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 반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녹색인증은 다음과 같은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원사업 목록은 전담기관이 매년 조사해 갱신하며, 개별 혜택의 구체적 조건과 한도는 각 시행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용 전 녹색인증 누리집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직접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요건과 절차는 위처럼 고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의 성패는 조문이 아니라 판단에서 갈립니다.
그 첫 단추는 보유 기술 중 무엇을 녹색기술로 연계하고, 어느 분류로 신청하느냐입니다.
이 선택이 입증해야 할 기술수준, 준비할 시험성적서, 기술 설명서에서 기술성 60점과 녹색성 40점을 소명하는 방향까지 연쇄적으로 정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업종과 기술, 회사의 증빙 여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접수하면 보완 요청과 반려가 반복되며 처리기간 50일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 회사가 녹색인증 3종(기술인증·제품확인·전문기업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태를 5분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작성해 보내주시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아래 법령·고시 원문과 전담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술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3호, 2026. 6. 17. 시행)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4호(2026. 6. 17. 시행)
2026. 9. 27. 기준 현행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