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칼럼 녹색인증 요건과 심사기준 총정리
인증·인허가

녹색인증 요건·심사기준·수수료 총정리,
70점을 넘고도 탈락하는 이유

발행  2026.07.05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8분
— Standfirst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3종 체계입니다.
심사는 기술성 60점 + 녹색성 40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정해진 최소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균이 70점을 넘어도 부적합 처리됩니다.

ESG와 탄소중립이 기업 평가의 기본값이 되면서, 자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국가 인증으로 증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녹색인증입니다.
근거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며, 세부 운영은 관계부처 합동고시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3. 11. 23. 개정 시행)이 따릅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고, 신청은 녹색인증 누리집(greencertif.or.kr)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니, 웹에 흔히 요약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지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나오는 "별표"는 이 운영요령에 첨부된 부속 목록·기준표를 말합니다.
별표 1은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 별표 2는 인증·확인 기준(배점표 포함), 별표 3은 기술수준 기준입니다.

녹색인증은 세 가지 — 그리고 매출 20%의 정확한 계산법

운영요령 제3조는 녹색인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녹색기술 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
② 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확인.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하고,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매출 비중이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

이 가운데 가장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녹색전문기업의 매출 요건입니다.
운영요령 제2조 제2호의 정의는 "인증 받은 녹색기술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이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입니다.
기술 매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매출과 제품 매출을 합산한다는 뜻이라,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별표 2는 인정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녹색기술 매출은 라이선스·기술이전 수입과 공사수주액 등을 포함하되, 인증 또는 확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 20%는 인증 취득 이후에 쌓이는 숫자입니다.

어떤 기업이 해당될까요? — 10대 분야로 본 인증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가 서류보다 먼저 드는 질문일 텐데, 답은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목록은 10개 대분류로 나뉘고, 각 대분류 아래에 다시 세부 기술 분야가 이어집니다. 대분류만 훑어봐도 우리 기술이 근처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분류주요 분야 (일부 예시)
0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소 등
02 탄소저감탄소포집(CCS),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ESS), 청정연료 등
03 첨단수자원하천·수자원 관리, 수질 모니터링, 고도 수처리, 누수방지 등
04 그린IT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 스마트그리드, 로봇, 이차전지 등
05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친환경자동차, 친환경농기계, 친환경선박, 철도, 드론 등
06 첨단그린주택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ITS),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등
07 신소재경량소재, 나노소재, 그린섬유, 이차전지 소재 등
08 청정생산무오염생산, 자원순환, 해양광물자원 등
09 친환경 농수산식품친환경 농자재, 첨단자동화(스마트팜), 식품 안전유통 등
10 환경보호 및 보전기후변화 대응, 폐기물·부산물 처리, 환경정화, 대기질 모니터링 등

제조업 위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IT(04)처럼 소프트웨어·반도체·통신 기업도 상당수 포함되고, 친환경 농수산식품(09)·환경보호 및 보전(10)은 농업·환경 서비스업까지 넓게 걸쳐 있습니다.
표에 없는 세부 소분류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대분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정확한 소분류 매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 자격

운영요령 제23조가 정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확인 포인트 지식재산권 요건은 '출원 중'이 아니라 등록 완료가 기준입니다.
또한 공동 특허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가 없을 때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 파트너·공동 출원인과의 관계 정리가 신청보다 먼저입니다.

심사 구조 — 60점 + 40점, 그리고 70점을 넘고도 탈락하는 경우

녹색기술 인증의 배점은 기술성 60점 + 녹색성 40점, 100점 만점입니다.
운영요령의 인증·확인 기준(별표 2)은 세부 배점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영역평가 지표배점
기술성 (60점)기술의 완성도 — 사업화 가능성, 시험성적서 등을 통한 기술수준의 객관적 증명10점
기술의 탁월성 — 제품·서비스의 성능·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지15점
기술의 차별성 — 국내외 기존·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모방 곤란성20점
기술의 권리성 —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보유5점
기술의 파급성 — 산업 전반·유사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10점
녹색성 (40점)환경기대효과 — 에너지자원 효율·절약, 탄소저감 기여,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중 2개 이상의 효과와 근거자료의 객관성30점
정책부합성 — 탄소중립 정책 실현 기여도10점

점수 산정 방식에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수행지침 제1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위원 한 명의 극단적인 호평이나 혹평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총점 70점이 안전선이 아닙니다.
부적합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인증·확인 기준인 별표 2, 수행지침 제15조).
①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②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별표 2는 후자에 대해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구조가 말해주는 준비 방향은 분명합니다.
최고점은 어차피 계산에서 빠지므로, 특정 위원 한 명의 높은 점수를 노리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이라는 점수 이전의 커트라인을 먼저 넘고, 남은 평가위원 전원의 평균이 70점을 지키도록 약점을 관리하는 것 — 이것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심사는 평가기관의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로 진행되고(필요시 발표평가 병행), 평가 결과는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필요서류 — 고시 제24조가 정한 목록

서류해당 인증비고
신청서 (별지 제1호 / 전문기업은 제2호 서식)공통greencertif.or.kr 접수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기술 인증·제품 확인기술성·녹색성 입증의 핵심 문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기술 인증공동 보유 시 공동권리자 동의서(별지 제13호) 추가
기술수준 증빙 시험성적서기술 인증공인기관 발급 원칙,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허용
매출액 비중 내역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전문기업 확인매출 20% 요건 입증
제품 생산 증빙 자료제품 확인생산시설 보유 또는 OEM 계약 등
품질경영·제품성능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제품 확인신청 제품 관련 자료일 것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평가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수행지침 제13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담기관은 법령과 요령이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자 동의 없이 서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운영요령 제24조 제7항).

처리기간 50일의 실제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증·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가운데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내야 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다만 이 50일에는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전담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평가기관도 검토 과정에서 총 30일 이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완성도가 낮으면 법정 처리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실무 팁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 확인 여부를 기술 인증의 처리기간 내에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4항).
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이 기술 인증의 잔여 기간에 연동되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상용화 제품이 이미 있는 기업은 처음부터 동시 신청으로 설계하는 편이 기간과 유효기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수수료·유효기간·연장 — 숫자로 정리

구분평가수수료 (별표 5)유효기간 (제30조)
녹색기술 인증100만 원발급일부터 4년*
녹색기술제품 확인30만 원해당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
녹색전문기업 확인무료발급일부터 4년*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납부하며,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담당자 여비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철회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만, 이미 현장평가 등이 진행된 경우 해당 절차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됩니다(제32조).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합니다.
연장 시에는 신규 신청 서류에 더해 성과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심사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술수준은 연장 신청 시점의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따릅니다.
4년 + 연장 1회, 최대 8년이 한 사이클이라는 뜻입니다.
*유효기간은 원래 3년이었으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 4. 8. 시행, 대통령령 제35435호)으로 4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 이전 취득자의 연장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탈락하면 끝인가 — 이의신청과 취득 후 관리

확정 결과에 평가방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안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이의신청은 당초 평가를 진행한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증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의 결과는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취득 후에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제34조 제2항), 공공의 안전이나 제품 품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유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5조·제36조).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니라, 유지 관리 의무가 함께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녹색인증은 다음과 같은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조달청
MAS 심사 가점 · 총액계약 · 우수제품 지정 관련 우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녹색기술제품 기준)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특허청
특허출원 우선심사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KOTRA · KOBACO
해외전시회 지원 · 방송광고비 할인·제작비 지원
중소기업 전용 (수행지침 제12조의2)
신규 성능시험검사 비용의 일부 지원

이 지원사업 목록은 전담기관이 매년 조사해 갱신하며, 개별 혜택의 구체적 조건과 한도는 각 시행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용 전 녹색인증 누리집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직접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요건과 절차는 위처럼 고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의 성패는 조문이 아니라 판단에서 갈립니다.
우리 기술이 인증대상 목록(별표 1)의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어떤 시험성적서로 증빙할지, 기술 설명서에서 기술우수성 60점과 녹색성 40점을 각각 어떤 구조로 소명할지 — 여기서부터는 업종과 기술, 회사의 증빙 여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접수하면 보완 요청과 반려가 반복되며 처리기간 50일은 의미를 잃습니다.

Self Check

우리 회사가 녹색인증 3종(기술인증·제품확인·전문기업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태를 5분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작성해 보내주시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 자가진단 하기

본 칼럼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2023. 11. 23. 개정 시행) 원문, 전담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7월에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술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영요령 별표 5 기준으로 녹색기술 인증 100만 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30만 원이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납부하고,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 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녹색인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증서와 확인서 모두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2025. 4. 8. 시행령 개정으로 3년에서 확대).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연장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하고, 연장 신청 시 성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점 70점을 넘었는데도 탈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운영요령의 인증·확인 기준(별표 2)은 신청 기술이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도 부적합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 총점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므로(수행지침 제14조), 일부 위원의 높은 점수에 기대는 준비로는 부족합니다.

녹색전문기업의 매출 20%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증받은 녹색기술 매출(라이선스·기술이전 수입, 공사수주액 등)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 매출의 이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인증·확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 시 매출액 비중 내역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 의뢰일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다만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기간은 서류 완성도가 좌우합니다.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시 신청 시 제품 확인 여부를 기술 인증의 처리기간 내에 함께 결정할 수 있어(제24조 제4항), 순차 신청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평가방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안내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중소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행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신규 성능시험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 성능시험검사서와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첨부해 전담기관에 신청합니다.

어떤 업종·기술이 녹색인증 대상인가요?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별표 1)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의 10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그린IT 분야의 소프트웨어·반도체·통신 기업, 친환경 농수산식품·환경보호 분야의 농업·환경 서비스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사무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내가 아닌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상담 문의하기 →
N톡톡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