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한 번 지원받아 본 대표님들이 이듬해 다시 문의를 주십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답은 "받은 이력 자체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융자계획은 신규 신청자의 결격 사유와는 별도로,
이미 지원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제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횟수, 누적 금액, 자금의 용도, 탈락 이후 재신청까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다섯 갈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직 한 번도 신청해 보지 않으셨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편을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Q1.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한 대상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5년간 2회까지가 기본선이고, 세 번째부터 제한이 걸립니다.
다만 모든 자금이 이 횟수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금은 지원 횟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함), 마일스톤자금
그러나 받으신 자금의 종류에 따라 애초에 횟수에 안 들어간 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원 이력을 자금명 단위로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3회를 넘겨도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외는 1회 추가(총 4회)와 2회 추가(총 5회)로 나뉩니다.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4회)
- 시설자금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 원 이하
이 가운데 '성과 창출 기업'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고용 증가 —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50만 불 이상이면서, 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 증가 —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증가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5회)
- 시설자금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에 한함)
토지 매입 후 건축처럼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는 여러 해에 나뉘어도 1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도 합산해 1회로 봅니다.
횟수를 셀 때 이 부분에서 계산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횟수와 별개로 누적 금액 기준의 제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 5년간 200억 원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면 제한 대상입니다. 중진공 자금만이 아니라 보증 실적까지 합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운전자금 누적 25억 원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부터 적용됩니다.
두 한도 모두 예외가 있습니다.
200억 기준에서는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등이 신규지원 예외로 분류되고,
과거 실적을 셀 때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은 빠집니다.
25억 기준에서도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스케일업금융·매출채권팩토링 등은 운전자금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25억 한도에는 별도의 예외기업이 있습니다.
Q2에서 본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이 한도를 넘겨도 지원 제외에서 빠집니다.
같은 요건이 횟수 예외와 금액 예외 양쪽에 걸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200억·25억·3회 세 기준 모두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확인해 두시면, 한도에 걸릴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을 여러 건 이용해 오신 기업이라면 체감보다 합계가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받은 자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지난 지원의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다음 신청을 막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제한이 이 갈래입니다.
-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최근 3년 이내에 해당하면 제한됩니다.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로 판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기준입니다.
-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최근 3년 이내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융자제한 요건 편에서 다뤘습니다.
횟수나 한도는 미리 계산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 항목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집행하시는 단계에서 용도와 증빙을 함께 관리해 두는 것이, 다음 신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Q5. 평가에서 탈락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평가에서 탈락했거나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무역조정·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뒤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이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
Q6. 재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본 다섯 갈래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횟수는 남아 있어도 누적 금액에서 걸릴 수 있고, 금액에 여유가 있어도 지난 자금의 용도 문제나 탈락 이력 때문에 시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①지원 이력을 자금명 단위로 정리하고 ②sims.go.kr에서 누적 실적을 확인한 뒤 ③예외 규정 해당 여부를 따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3회'라도 어떤 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지고,
성과 창출 기업 요건은 고용·수출·매출 중 어느 지표로 접근할지에 따라 입증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기업을 대신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정책자금의 지원 여부는 심사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본 사무소는 신청 요건 진단과 서류 준비·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재신청은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력이 어디까지 쌓였는가"를 세어 보는 자리입니다.
숫자를 먼저 확인하면 다음 신청의 시기와 자금 종류가 함께 보입니다.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 이력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는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