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직접생산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시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려면 필수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핵심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위탁 생산이나 수입 완제품 납품을 막아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발급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는 외주·위탁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1. 공장등록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소기업 특례가 있습니다.
- 원칙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기업 특례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 등 적합한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사업장이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전체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① 신청서 접수SMPP 온라인 접수, 자체점검표 작성
- ② 서류 검토제출 서류의 형식·내용 확인 — 약 2주
- ③ 현장 실태조사공장 방문 실사 — 가장 까다로운 단계
- ④ 확인 결정심사 결과 통보 — 약 1~2주
- ⑤ 증명서 발급유효기간 2년
서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명 —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급분
- 제조공정도, 최근 1년간 원자재 구입 실적, 전기료 사용 내역 — 최신본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 보완 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발급이 늦어집니다.
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 공장 실사에서 자주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장 실태조사는 직접생산확인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서류보다 실사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자주 나오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① 핵심 설비 미보유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필수 생산·검사 설비를 자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리스 형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설비 명세서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실사 당일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 ② 생산 인력 산정 오류최근 3개월간 4대 보험에 가입된 생산직 근로자가 기준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2인 이상이 요구되지만 제품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직만 있고 생산직이 없거나, 명부에는 있는데 실사 당일 출근하지 않은 인력이 많으면 위탁생산 의심을 받습니다.
- ③ 위탁생산 정황핵심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원자재 구입 증빙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단순 조립' 또는 '라벨 갈이'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협력사 거래 규모가 본사 공장보다 압도적으로 큰 경우, 본사에서는 최종 검수·포장만 진행하는 경우도 동일한 판단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4. 발급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실사가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실사 생략 조건 (90일 이내 추가 신청)증명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확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다루시는 기업이라면 첫 신청 후 90일 이내에 다른 품목을 추가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재신청·재발급 의무확인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고,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제5항·제6항).
Q5.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위탁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무겁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와 제3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 확인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납품 계약 후 하도급생산 납품·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이 적발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됩니다.
- 재신청 제한 — 거짓·부정 취득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1년간 확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설비 처분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해당 제품에 대해 6개월입니다.
- 형사처벌 — 거짓·부정 취득 또는 위탁생산 납품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5조 제2항).
- 계약상 불이익 —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 기존 납품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발급보다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Q6. 신청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직접생산확인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2년간 입찰 자격이 유지되고,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보다 실사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에 따라 요구 설비와 인력이 다르고, 소기업 특례 해당 여부와
협력사 거래 구조에 따라 준비할 소명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기업을 대신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본 사무소는 신청 요건 진단과 서류 준비·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