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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접생산확인증명
인증·인허가

직접생산확인증명, 공장 실사에서 떨어지는 이유부터 소기업 특례까지

발행  2026.08.01   홍주하 대표 행정사 분량  약 6분
— Standfirst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실제 생산 능력을 갖췄음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류보다 현장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기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직접생산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시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려면 필수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핵심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위탁 생산이나 수입 완제품 납품을 막아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발급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는 외주·위탁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다'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1. 공장등록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소기업 특례가 있습니다.

실무 팁 소기업에 해당하는데도 이 특례를 모르고 공장등록부터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등록은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사업장이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전체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전문가 노트 특히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가 7일 이내 발급분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 보완 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발급이 늦어집니다.
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 공장 실사에서 자주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장 실태조사는 직접생산확인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서류보다 실사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자주 나오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실무 팁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자체점검표 작성 단계에서 이미 탈락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4. 발급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실사가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Q5.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위탁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무겁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와 제3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발급보다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Q6. 신청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직접생산확인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2년간 입찰 자격이 유지되고,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보다 실사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에 따라 요구 설비와 인력이 다르고, 소기업 특례 해당 여부와 협력사 거래 구조에 따라 준비할 소명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기업을 대신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법적 근거 서류의 작성·제출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호·제4호(작성 및 제출 대행), 확인 신청은 제5호(신청·청구의 대리)에 해당합니다.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되며, 본 사무소는 신청 요건 진단과 서류 준비·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공조달의 문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열립니다.
신청 전 점검이 실사 당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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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제품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는 전화로 도와드립니다.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입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이며, 발급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SMPP)에서 담당합니다.

Q. 공장등록증명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기업 특례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 등 적합한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공장 실사에서 주로 어떤 이유로 탈락하나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설비 미보유(임차·리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생산 인력 미달(최근 3개월 4대 보험 가입 생산직, 통상 2인 이상), 위탁생산 정황(핵심 공정 외주, 단순 조립·라벨 갈이 판단)입니다.
서류보다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Q.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실사가 진행됩니다.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므로, 여러 품목을 다루는 기업은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거짓으로 발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위탁생산 제품을 납품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지정과 납품계약 해지·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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