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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인허가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 — 10월 1일 시행

발행  2026.09.11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7분
— Standfirst

2026년 10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이 시행됩니다.
인터넷발송 문자로 광고를 보내려고 발송을 외부에 맡길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맡겨야 하고, 어기면 맡긴 쪽(광고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송사업자 의무였던 전송자격인증이 광고주의 거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문자사업자와 광고주는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 — 핵심 요약: 시행 2026.10.1 / 위탁 조건 전송자격인증 사업자만 / 위반 시 광고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 글의 핵심 요약

"전송자격인증이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낸다던데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송자격인증은 문자 발송사업자의 의무였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고(제22조의11 제1항), 이 인증서가 있어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이 됩니다(제22조 제2항 제4호).
인증이 없어서 문자를 못 보내는 쪽은 사업자였고, 광고주는 직접 걸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광고주(위탁자)의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법률 제21500호)이 제50조의3에 제1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 한눈에 10월 1일부터 인터넷발송 문자 광고의 발송을 외부에 맡길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맡겨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어기면 처벌 대상은 문자업체가 아니라 맡긴 광고주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76조 제2항 제9호의3).
발송사업자 쪽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잠겨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제95조 제3호의2). 10월부터는 수요와 공급 양쪽이 모두 잠깁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조문 그대로

신설된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신설 2026.3.31 · 시행 2026.10.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인터넷발송 문자로 광고를 보내려고 외부 업체에 발송을 맡길 때는, 반드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 맡겨야 한다.

의무의 주체가 "누구든지"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발송을 맡기는 쪽입니다. 광고 문자를 보내는 기업, 쇼핑몰, 학원, 병의원,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팅 대행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존 제50조의3에 있던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항으로 밀려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광고주는 이제 ① 인증받은 업체에 맡길 의무와 ② 맡긴 뒤 관리·감독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2. 어기면 누가 얼마를 내는가 — 광고주가 3천만 원 이하

같은 개정법은 과태료 조항도 손질했습니다.
제76조 제2항에 제9호의3이 신설되어,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대상이 미인증 문자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에 발송을 맡긴 광고주라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발송업체를 잘못 고른 책임을 광고주가 지는 구조입니다.
"업체가 인증을 안 받은 건 업체 사정 아니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의 위탁부터입니다.
위반 횟수별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한 3천만 원은 법률에 이미 확정된 수치입니다.

3. 두 법이 맞물리는 구조 — 공급과 수요가 함께 잠깁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송자격인증제는 양쪽에서 잠기게 됩니다.
발송사업자 쪽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광고주 쪽은 정보통신망법이 맡습니다.

정리하면, 인증이 없는 문자사업자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안고 영업하는 상태이고, 그 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는 10월부터 과태료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어느 쪽도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4.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인증 문자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광고 물량을 사실상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광고주가 미인증 업체에 맡기는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기 전에 일감이 먼저 끊기는 쪽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로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재판매사든 자체 설비 운영사든 인증 여부가 곧 영업 가능 여부가 됩니다.

광고주 기업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문자 발송 대행사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지, 상위 사업자의 솔루션을 재판매하는 곳을 쓰고 있다면 그 재판매사 자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데 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보다, 계약서와 인증서를 한 번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대신해 문자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사는 그 자체가 "위탁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발송 경로가 어디인지, 그 경로의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광고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받은 업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송자격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며, 인증 사업자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제3항).
거래 상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 전송자격인증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4년 자율인증 시기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인증서는 법정 인증서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5. 10월의 두 날짜 — 1일과 27일

문자사업자에게 올해 10월은 날짜가 두 개입니다.

두 날짜의 순서를 보면, 재등록 마감보다 거래 차단이 먼저 옵니다.
27일까지 등록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자라도, 1일부터는 광고주 쪽에서 인증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인증 심사는 접수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로 소수 사업자씩 진행되므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등록 일정의 역산은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인증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6.4.28 시행)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받은 사업자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증 취득 시 갖춘 보안관리 체계와 서류를 점검 시점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2조의11 제4항 제4호).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거래 상대의 인증이 취소되는 순간 자신도 "미인증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가 됩니다.
인증받은 문자사업자에게 정기점검 대응은 자기 사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거래처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7. 행정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행정사가 인증을 대신 심사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 결정되고, 등록은 중앙전파관리소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심사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주 기업이나 마케팅 대행사라면, 현재 발송 경로의 사업자가 인증 대상인지, 인증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자문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거래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쪽은 발송사업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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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0호, 2026.3.31 공포·2026.10.1 시행) 제50조의3·제76조 제2항 제9호의3·부칙 제1조·제9조 / 정보통신망법(현행, 2026.7.7 시행) 제50조·제50조의4 / 전기통신사업법(2026.5.19 시행) 제2조 제14호·제22조·제22조의11·제27조·제95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6.4.28 시행) 제29조의2·제30조의11·부칙 제4조 —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11 확인

과태료 위반 횟수별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단계로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 여부는 각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망법에 "인증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낸다"는 규정이 있다는 게 맞나요?

정확히는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 문자 발송을 맡겨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이 인터넷발송 문자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발송을 맡기는 쪽에 상대방 선택 의무를 지운 조문입니다. 발송사업자 쪽의 인증·등록 의무와 무등록 영업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습니다.

Q. 과태료는 문자업체가 내나요, 광고주가 내나요?

광고주(위탁자)가 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3은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문자업체 쪽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무등록 영업(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문제가 됩니다.

Q. 9월에 맡긴 광고 발송도 10월에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위탁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9월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10월 이후 발송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시점의 위탁 상대가 인증 사업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중인 발송사업자의 인증 여부를 시행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문자 광고를 하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3 제1항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광고주 본인이 직접 발송업체에 맡기든 대행사를 거치든, 인터넷발송 문자 광고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구조라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행사 역시 최종 발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발송 경로의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지를 광고주와 대행사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거래 중인 문자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제3항). 2024년 자율인증 시기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발급한 인증서는 법정 전송자격인증서가 아니며,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서류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인증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거래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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