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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

전송자격인증 3차 가이드라인, 바뀐 것은 약관 하나 —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를 약관에 넣어야 합니다

발행  2026.10.02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7분
전송자격인증 3차 가이드라인, 바뀐 것은 약관 하나 — 바뀐 항목 1.1 이용약관, 새로 반영할 법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인증 주체 표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핵심 요약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3차 개정됐습니다. 2차 개정본(2026.7.)과 비교하면 바뀐 곳은 심사항목 1.1 이용약관 하나입니다.
약관에는 이제 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의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 ② 역무제공거부(서비스 거부·이용계약 해지) 근거, ③ 2026년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의 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약관에 인증 주체를 적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표기해야 합니다.
계정관리·다중인증·로그 등 나머지 심사항목은 2차 개정본과 문구까지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인터넷발송 문자 광고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광고주 쪽 의무는 앞선 글(→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문자사업자 쪽 의무도 바뀌었습니다. 불법스팸이 확인됐을 때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이 구체적인 다섯 가지 조치로 바뀌었습니다(2026.3.31. 개정, 10.1. 시행).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 개정을 이용약관 심사 기준에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차·3차 개정본을 문장 단위로 비교한 결과와 개정 조문을 함께 놓고, 약관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문답근거
3차 개정에서 바뀐 곳심사항목 1.1 이용약관 하나 (나머지 항목은 2차와 동일)가이드라인 2차(2026.7.)·3차(2026.10.) 개정본 대조
약관에 새로 넣을 것망법 제50조·제50조의8 금지 조항, 제50조의4 조치의무 이행 근거, 인증 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차 개정 가이드라인 1.1
제50조의4 제4항 개정"필요한 조치" → 즉시 중단·서비스 거부 또는 계약 해지·보안 취약점 점검 개선·약관 개선·재발 방지 계획 5가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2026.10.1. 시행)
거부조치의 약관 반영역무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계약에 포함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제4항 위반 시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4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 신청기업용」 2차 개정본(2026.7.)과 3차 개정본(제·개정 이력 기준 2026.10.)의 본문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3차 개정본의 표지 날짜는 "2026. 7."로 남아 있습니다. 조문은 현행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 2026.10.2. 시행) 원문 기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확인).

Q1. 3차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심사항목 1.1 이용약관의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개 분야의 다른 심사항목과 증빙자료, 첨부 양식은 2차 개정본과 같습니다.

구분2차 개정 (2026.7.)3차 개정 (2026.10.)
역무제공거부약관에 역무제공거부 "가능성"을 명시약관에 역무제공거부를 명시 ("가능성" 삭제)
조항의 용도5.1 조치 항목의 "이용제한" 근거5.1 조치 항목의 "서비스 거부, 이용계약 해지 등"의 근거
신설 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8의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 포함
신설 ②—정보통신망법(2026.10.1. 시행) 제50조의4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영
신설 ③—약관에 인증 주체 등을 반영한 경우 인증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

심사항목 1.1의 기준 자체(「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불법스팸 관련 책임을 명시)는 바뀌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의 설명이 구체화됐습니다.

행정사 노트 3차 개정은 분량으로는 몇 줄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약관의 불법스팸 조항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조치(서비스 거부·계약 해지)의 근거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이 조항이 5.1 조치 및 결과확인 항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 약관과 실제 조치 절차가 맞물리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Q2.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4항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때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서 다섯 가지로 구체화됐습니다.

구분2026.9.30.까지2026.10.1.부터
대상이용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의무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개정 전·후 원문. 제1항(역무 제공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항(거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계약에 포함), 제3항(거부조치 사실 통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관과 직접 맞닿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제2항은 거부조치를 하려면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거부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미리 알리기 어려우면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약관에 근거가 없으면 제4항의 서비스 거부나 계약 해지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차 가이드라인이 약관 항목에 이 조문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50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 제2항 제9호의4).
같은 날 시행된 제50조의9(2026.3.31. 신설)는 제50조의4 등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확인 현황 개정 제4항은 조치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6.10.2. 시행)에는 아직 이 유형·기준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확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부분을 갱신합니다.

Q3. 약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3차 가이드라인과 제50조의4를 합치면 일곱 가지입니다.
①~④는 2차 개정본부터 있던 확인사항이고, ⑤~⑦은 3차 개정으로 추가·구체화된 부분입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① 제출 범위문자발송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이용약관·계약서·운영정책이 제출되었는지가이드라인 1.1 주요 확인사항 ①
② 금지·법령 준수 조항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준수 조항이 있는지같은 항목 ②
③ 제재 고지위반 시 서비스 정지·해지, 발송 제한, 손해배상 또는 법적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는지같은 항목 ③
④ 이용자 동의회원가입·계약 체결·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는지같은 항목 ④
⑤ 법 조항 명시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8의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이 포함됐는지3차 개정 1.1 설명
⑥ 거부·해지 근거역무제공거부(서비스 거부·이용계약 해지)와 그 사실의 통지가 약관에 있고, 제50조의4 제4항의 다섯 가지 조치를 실행할 근거가 되는지3차 개정 1.1 설명,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2항·제3항·제4항
⑦ 인증 주체 표기약관에 전송자격인증의 인증 주체를 적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되어 있는지3차 개정 1.1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은 약관이 실제 서비스 유형별로 적용 가능해야 하며, 형식상 조항만 있고 이용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Q4. 웹페이지 약관과 기업 간 계약서, 어디를 고쳐야 하나요?

서비스 유형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웹페이지 발송은 회원가입 약관과 동의 화면을, 기업 간(B2B) 계약은 계약서·서비스 신청서·운영정책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유형가이드라인 설명증빙자료
웹페이지 발송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약관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이용약관 전문, 불법스팸·역무제공거부 조항 발췌,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 화면 캡처
기업 간 계약 (API·솔루션·모듈 등)별도 웹페이지 약관이 없더라도 계약서, 서비스 신청서, 운영정책 등에 불법스팸 금지 및 제재 조항을 포함기업 간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 불법스팸·역무제공거부 조항 발췌

웹페이지 발송과 API 발송을 함께 제공한다면 발송 유형별로 증빙자료를 내야 하고, 자료가 같으면 앞서 낸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2.0).
재판매(ASP)나 하위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양식도 모든 관련 계약서에 불법스팸 발송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5. 이미 신청했거나 인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 중이라면 약관을 3차 기준에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제50조의4는 법률상 의무라서 10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류 심사를 제출서류 기준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로 인증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완 요청이나 부적합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 2.0).
심사 중인 사업자라면 지금 약관이 Q3의 ⑤~⑦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에 대비해 개정안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50조의4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 제4항이 정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제4호)이므로, 약관 정비는 인증 심사와 별개로 챙길 일입니다.
재등록 기한(10월 27일)을 앞두고 등록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등록 D-30, 단계별 대응).

Q6. 에이펙스혜안은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전송자격인증 신청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약관·계약서가 심사항목 기준을 반영했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의 작성·제출 대행, 보완 요청 대응,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을 맡습니다.
인증 여부는 심사기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약관의 민사상 효력 등 법률 분쟁에 관한 판단은 변호사의 업무로, 필요한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3차 개정은 짧지만, 약관을 "선언"에서 "조치의 근거"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10월 1일 시행 제50조의4와 함께, 약관의 불법스팸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송자격인증 5분 자가진단 행정사 상담 문의하기 →

자료 기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 신청기업용」 2차 개정(2026.7.)·3차 개정(2026.10.),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3·제50조의4·제50조의8·제50조의9·제76조(2026.10.1. 시행 조문 포함), 같은 법 시행령(2026.10.2. 시행)
조문 원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기준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전송자격인증 가이드라인 3차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3차 개정된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라인」은 2차 개정본(2026.7.)과 비교해 심사항목 1.1 이용약관만 바뀌었습니다.
약관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의 불법스팸 전송 금지 조항, 역무제공거부(서비스 거부·이용계약 해지) 근거,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50조의4의 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했고, 인증 주체를 적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계정관리, 다중인증·추가인증, 로그 관리 등 나머지 심사항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 2026년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4항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종전의 "필요한 조치"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①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②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③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④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⑤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제3항(역무 제공 거부, 이용계약에 거부 사항 포함, 거부 사실 통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 전송자격인증 이용약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3차 개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불법스팸 전송 금지와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준수 조항(제50조·제50조의8 포함), 위반 시 서비스 정지·해지·발송 제한·법적 책임 고지, 역무제공거부(서비스 거부·이용계약 해지) 근거, 제50조의4 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계약 단계에서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도 있어야 하며, 약관에 인증 주체를 적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표기합니다.

Q.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50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4).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50조의9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4 등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Q. API·솔루션으로 기업에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전송자격인증 가이드라인은 기업 간 계약 방식이라면 별도 웹페이지 약관이 없더라도 계약서, 서비스 신청서, 운영정책 등에 불법스팸 금지 및 제재 조항을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2항도 역무 제공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사항을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전송자격인증 약관에 인증 기관을 KISA로 적어도 되나요?

3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약관에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 주체 등을 반영한 경우 그 인증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약관에 인증 주체를 적어 두었다면 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다면 약관을 다시 고쳐야 하나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로,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제4항이 시행됐고 그 조치에는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제4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 심사와 별개로 약관의 불법스팸 조항과 거부·해지 근거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과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본을 직전 판과 문장 단위로 대조해 바뀐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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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서비스 구조와 준비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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