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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가·사무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멈추나

발행  2026.09.25 수정  2026.09.27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15분
핵심 요약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2023년 말까지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만 사용승인 기회를 줍니다.
상가·사무실·창고처럼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법이 정한 부과 중지 사유는 시정명령의 이행, 곧 위반 상태의 해소입니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그 전까지는 통지서의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단계마다 주어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에는 가중 하한과 매년 가중이 새로 적용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양성화가 된다던데, 우리 건물도 해당되나요?"
특별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반건축물 소유자라면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주택이라면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주택의 양성화 대상 판정 기준).
그런데 임대 중인 상가나 사무실, 창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법의 문이 닫힌 건물은 기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전국에서 11만 9,155건, 1,683.5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서울이 536.3억 원(31.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위반건축물 14만 7,726동 가운데 비주거용도 6만 4,268동(43.5%)에 이릅니다(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2025.10.).

이 글은 양성화 대상이 되기 어려운 건물의 소유자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화"는 법률상 표현으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뜻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법 제1조·제6조).

한눈에 보기

구분핵심 내용근거
특별법 대상2023.12.31.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특정건축물 정리법 제3조
부과 횟수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연 2회 이내, 시정될 때까지 반복건축법 제80조 제5항
부과가 멈추는 조건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건축법 제80조 제6항
금액 결정 요소시가표준액·위반면적·위반 유형별 비율·가중(해당 시 의무)·법정 감경(75%)건축법 제80조·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3·제115조의4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효과청구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음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2027.2.12. 개정가중 하한 50%, 반복 부과 의무화, 매년 가중
시행 전 시정명령분은 종전 규정
개정 건축법(제21880호) 제80조, 부칙 제5조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문(개정 사항은 2027.2.12. 시행). 서울특별시는 위반 유형별 비율을 조례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인천·성남·부천·안산과의 비교는 Q4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행강제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건축법은 기본 산식을 정하고, 가중 비율(제80조 제2항), 연간 부과 횟수(제5항), 감경이 유지되는 기간(제80조의2 제1항 단서), 위반 유형별 비율 인하(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는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시·군·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축물 소재지의 건축조례와 실제 처분서의 산출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고서나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기한과 대응 방향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Q1. 상가·사무실도 이번 양성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건내용근거
시점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제3조 제1항
용도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제2조 제1항 제2호
규모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165~330㎡는 조례로 정함)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근린생활시설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포함 가능제3조 제1항 제3호
제외 구역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구역 지정 전 건축 등 일부 예외)
제3조 제2항
효력 기간2026.12.17. 시행, 18개월간 효력
만료 전 신고 접수 건은 만료 후에도 적용
부칙 제1조~제3조
신고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붙여 구청에 신고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함)
제4조
사용승인 기준자기 소유 대지(사용 승낙 포함) 등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 위반이 없고 구조안전·방화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1년 내 납부 조건부 가능)
제6조 제1항
과태료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추가 위반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제9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기준.

따라서 건물 전체가 상가·사무실·창고·공장이라면 주거용 요건(제2조)을 갖추지 못해 특별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연면적 절반 이상이 주거용인지(제2조)와 제3조의 유형·규모(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경계는 건물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우리 건물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행 전 확인 특정건축물정리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신고기간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가능 시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섞인 건물이라면 →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판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계속 나오나요?

시정할 때까지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Q8).

단계행정청이 하는 일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① 시정명령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시정기간을 정함
(건축법 제79조)
위반 내용·면적 확인, 시정 계획 수립
② 계고기간 내 미이행 시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알림
(제80조 제3항)
부과 전 마지막 조정 기회
산정 근거 의견과 시정 계획 제출
③ 부과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밝힌 문서로 부과
(제80조 제4항)
산정 근거 대조, 기한 내 행정심판 청구 검토
④ 반복 부과시정될 때까지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매년 부과
(제80조 제5항)
다음 회차 전 의견제출, 적법화 추진
⑤ 시정 이행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
(제80조 제6항)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등 대장 정리
행정사 노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과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과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두 트랙을 함께 계획해야 다음 회차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판례와 재결이 확인한 두 가지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을 끌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매 회차 이행기한을 주고 1회분씩 부과해야 하며,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 몫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② 부과 예고(계고)를 받은 뒤라도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시정하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계고 후 부과 전에 무단 용도변경을 시정한 사건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행심 2023-326, 2023.8.7. 재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인용).

Q3.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산식이 다릅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유형별 비율로 정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무단 용도변경 등 그 밖의 위반은 해당 부분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같은 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5).

위반 유형산식근거
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1㎡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유형별 비율(70~100%)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5조의3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 10%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5 제1호의2
사용승인 없이 사용시가표준액 × 2%별표 15 제2호
무단 대수선, 건축선·구조·피난·방화 기준 위반 등시가표준액 × 10%별표 15 제1호, 제4호~제9호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중(제80조 제2항)과 감경(제80조의2)은 두 산식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무신고 용도변경은 실제로 용도를 바꾼 부분의 면적만 기준으로 하고(11-0016, 2011.2.24.), 증축 부분과 내력벽 해체·증설은 각각 제1호·제2호 산식으로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17-0039, 2017.3.20.).

예를 들어 1㎡당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인 상가 30㎡가 문제라면(서울, 가중·감경 없음)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는 100만 원 × 50% × 30㎡ × 70% = 1,050만 원입니다.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경우는 (100만 원 × 30㎡) × 10% = 300만 원입니다.
이 예에서는 같은 면적이라도 위반 유형 분류에 따라 금액이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행정청의 산출내역에 적힌 시가표준액과 적용 산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 유형의 위반 유형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법정 비율확인할 점
허가 없이 건축100%실제로는 신고 대상 행위였는지
신고 없이 건축70%허가 대상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건폐율 초과80%초과 면적 산정 기준이 맞는지
용적률 초과90%초과 면적 산정 기준이 맞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낮추더라도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비율을 낮추지 않았으므로 서울에서는 법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중 사유에 해당하면 금액은 가중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되면 금액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법령상 사유 외에 가중 사유 세 가지를 더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 비율은 서울시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의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사유요건비고
영리 목적 무단 용도변경임대 등 영리 목적 + 위반면적 50㎡ 초과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
영리 목적 무단 신축·증축임대 등 영리 목적 + 위반면적 50㎡ 초과같은 항 제2호
세대·가구 수 무단 증가임대 등 영리 목적 + 다세대 세대수·다가구 가구수 5 이상 증가같은 항 제3호
상습 위반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같은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21-0876, 2022.5.4.)
같은 항 제4호
서울: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서울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6항 제1호
서울: 같은 위반 재발시정(양성화 포함) 후 같은 건물에 같은 형태의 위반 재발같은 항 제2호
서울: 분양 건축물분양 목적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같은 항 제3호
가중 제외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같은 항 단서

건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6항(2026.3.30. 시행).

임대 중인 상가·사무실은 "임대 등 영리 목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가중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노트 산식의 출발점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값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지방세 자료), 위반면적(현장 조사·건축물대장), 위반 유형별 비율(건축법령·조례)처럼 서로 다른 자료의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요소만 달라져도 금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총액보다 먼저 산출 근거의 요소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자가진단

우리 건물이 양성화 특별법 검토 대상인지, 지금 무엇이 우선인지 11개 항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감경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추정액을 통지서와 대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기·자가진단 하기

Q4.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15조의4입니다.

감경 사유요건근거
위반 후 소유권 변경위반행위 후 매수·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임차인으로 시정 곤란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갱신되면 제외)
같은 항 제2호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단독·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 집합건물 제외
같은 항 제3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 5㎡ 이하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
같은 항 제4호
사용승인 당시 위반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같은 항 제5호

감경 비율은 제1호~제6호의2가 100분의 75입니다(시행령 제115조의4 제2항). 가축분뇨 배출시설(제6호·제6호의2)과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7호, 서울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건축물 75%)는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감경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둘째, 가중 대상(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면 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셋째,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행정청도 법령이 정한 사유와 비율을 넘어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5-0146, 2025.4.24.). 감경을 받으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 기준 감경 기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은 감경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소유권 변경(제1호)은 소유권이 바뀐 뒤 처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임차인·소규모 위반·사용승인 당시 위반 등(제2호~제5호, 제7호)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은 부담을 줄이는 장치일 뿐 부과를 멈추지는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시정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서울·인천·경기 주요 시, 조례는 어떻게 다른가

건축법이 조례에 맡긴 부분은 지역마다 꽤 다릅니다.
위반건축물이 많은 서울·인천과 경기 주요 3개 시의 건축 조례를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경기도는 도 조례에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어, 시·군마다 자기 조례를 따릅니다.

항목서울인천성남부천안산
건축 조례 조문제45조
2026.3.30. 시행
제45조
2026.7.13. 시행
제28조·제28조의2
2025.3.10. 시행
제44조·제44조의2
2026.7.6. 시행
제33조
2026.4.29. 시행
위반 유형별 비율 인하없음 (법정 비율)없음 (법정 비율)없음 (법정 비율)없음 (법정 비율)없음 (법정 비율)
연간 부과 횟수연 2회 이내연 1회연 1회연 1회연 1회
가중 비율조례에 규정 없음조례에 규정 없음25%20%20%
60㎡ 이하 주거용 2분의 1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위반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 위반으로 규정 (적용 범위는 구청 확인 필요)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모두 2분의 1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
감경이 유지되는 기간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소유권 변경은 변경 후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3년
조례로 정한 감경 사유재난·재해 긴급조치 건축물 (75%)없음재난·재해 긴급조치 건축물 (50%)20년 지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의 개방형 비가림시설 (50%)재난·재해 긴급조치 건축물 (50%)
조례로 추가한 가중 사유3가지 (공사중지 불이행 30일, 같은 위반 재발, 분양 건축물)없음없음없음없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45조, 성남시 건축 조례 제28조·제28조의2, 부천시 건축 조례 제44조·제44조의2, 안산시 건축 조례 제33조 —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원문 대조 2026.9.27. 경기도 건축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어, 경기도는 시·군 조례를 따릅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경이 유지되는 기간이 서울 3년, 인천 2년, 성남·부천 1년으로 다릅니다. 성남·부천에서는 최초 시정명령 후 1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연간 부과 횟수는 서울만 연 2회 이내이고 나머지 네 곳은 연 1회입니다.
셋째, 성남·부천·안산은 가중 비율을 20~25%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2항은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바꿨습니다(2027.2.12. 이후 시정명령분).
성남(25%)·부천·안산(20%)의 현재 조례 비율은 이 하한보다 낮아, 해당 시의 조례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조례의 60㎡ 이하 주거용 2분의 1 규정은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혀 있어, 무허가·무신고 증축에도 적용되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사무실 소유자가 특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30㎡·5㎡ 소규모 감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 때만 적용됩니다.
업무시설로 분류된 사무실이나 창고·공장은 면적이 작아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임차인 사유(제2호)를, 매수한 건물이라면 소유권 변경 사유(제1호)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감경이 적용된 건은 16,773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의 약 14.1%였습니다.
30㎡ 이하 소규모 위반(6,100건), 위반 후 소유권 변동(3,160건), 조례로 정한 사유(2,415건), 임차인 사유(1,795건) 순입니다(2025.10. 발표).
감경은 실제로 쓰이는 제도이므로, 통지서에 감경이 반영됐는지 요건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①~④는 금액을, ⑤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⑥·⑦은 처분의 절차와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대조할 자료
① 위반 유형 분류신고 대상이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면 비율이 70% → 100%
용도변경을 증축으로 보면 산식 자체가 달라짐
통지서 산출 근거, 건축 행위 내역
② 위반면적금액이 면적에 비례건축물대장, 도면, 현황
③ 가중 요건해당 시 최대 두 배
위반 후 소유권 변경 시 제외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 현황
④ 감경 사유·조례 비율법정 감경 사유 해당 시 75% 감경(가중 대상은 제외)
조례로 유형별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음(서울은 인하 없음)
시행령 제115조의3·제115조의4, 관할 지자체 건축조례
⑤ 기재사항·기한이의제기 방법·기관이 적혀 있어야 함
행정심판 기한 기산점
통지서(건축법 제80조 제4항), 수령일
⑥ 절차·송달시정명령·계고·부과 통지가 본인 주소로 제대로 송달됐는지, 매 회차 이행기한을 준 뒤 부과했는지,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이 적혀 있는지
시정명령 등이 송달되지 않은 채 부과된 처분을 무효로 본 재결(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4-01510, 2025.2.24.), 본인 주소가 아닌 곳으로 보낸 부과 통지를 위법으로 본 재결(서행심 2023-1415, 2024.4.8.)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서·계고서·통지서와 송달 기록(건축법 제80조 제3항·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사전통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전통지 없는 침해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 대법원 2016두41811)
⑦ 처분 상대방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중 누구에게 부과됐는지, 임차인이 한 위반인지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기부·임대차계약서

Q6. 부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고 단계가 그 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내면 부과처분이 나오기 전에 행정청이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할 기회가 생깁니다.

실무 팁 계고 단계에서 제출하는 문서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산정 근거에 대한 의견(위반 유형 분류, 면적, 가중 요건, 감경 사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정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반 상태를 해소할지가 구체적일수록 의견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시정 계획을 세울 때 알아 둘 것 원상복구(철거)에도 해체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사례에서는 10㎡를 철거하는 데 시공·감리 약 100~200만 원, 전문가 검토 50~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해체의 전문가 검토 면제와 표준 해체계획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10. 발표, 법 개정 전).
주거지역 건물의 증축이 정북방향 일조 기준 때문에 위반이 된 경우라면,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뀌는 일조 기준(개정 건축법 제61조 제1항)으로 적법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행 이후 허가 신청·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Q7. 이미 부과됐다면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입니다.

구분기간유의점
안 날부터90일불변기간 — 늘릴 수 없음(제27조 제4항)
있은 날부터180일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제27조 제3항 단서)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안내된 기간실제보다 길게 알렸다면 그 기간 내 청구 인정(제27조 제5항)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있은 날부터 180일통지서에 청구기간 안내가 없으면 180일 안에 청구 가능(제27조 제6항)
기간 계산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셈첫날은 빼고 계산(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준용)
"안 날"의 판단송달 시점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때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6두60577, 행정소송 제소기간 사안). 등기우편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청구서에는 처분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Q5의 일곱 가지 확인 결과가 곧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와 별개로 시정 계획을 함께 진행해야 다음 회차 부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통지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청구기한과 대응 방향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Q8. 2027년 2월 12일부터 이행강제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중과 반복 부과가 강화됩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면서 가중 하한 50%, 반복 부과 의무, 매년 가중이 도입됩니다.

구분현행2027.2.12.부터
가중 비율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50% 이상 100% 이하에서 조례로 가중
(제80조 제2항)
반복 부과연 2회 이내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음반복 부과·징수하여야 함
(제80조 제5항 전단)
매년 가중없음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가중
(제80조 제5항 후단)
실태조사조사를 할 수 있음연 1회 이상 정기조사 의무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제79조 제5항, 제113조)
자료 요청규정 없음과세정보 등 자료를 관리기관에 요청 가능
(제79조 제8항)
구상권규정 없음자기 비용으로 시정한 건축주 등은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 가능
(제79조 제7항)
처벌 대상위반 건축주·공사시공자위반 건축주와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
(제108조·제110조)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 2026.8.11. 공포) 및 신구조문대비표. 매년 가중의 비율·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 해당 시행령 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입니다.
개정법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제80조 제2항·제5항의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부터 가중 하한·반복 부과 의무·매년 가중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이행강제금을 임대·영업 수익을 위한 "필요비용"처럼 여기는 관행과, 지자체마다 다른 반복 부과 실태를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만 반복 부과하고 있었습니다(2025.10. 발표).
아직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위반은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날부터 허가권자의 정기 실태조사도 의무가 됩니다.

행정사 노트 18년간 지방세 과세자료를 다뤄 온 입장에서 보면, 개정법이 과세정보 등 자료 요청 근거(제79조 제8항)를 새로 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과세를 위해 파악된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위반건축물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임대 계획이 있다면 개정법 시행 전후의 일정을 함께 놓고 해소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2월 12일 전에 시정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시정명령서나 계고서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적용 규정과 해소 일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건축사와 행정사, 누가 무엇을 하나요?

위반건축물 문제는 "도면"과 "처분·서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두 자격사는 법이 정한 일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나눠 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축사
도면과 기술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만 가능)
  • 구조안전·피난·방화 기준 검토와 보강 설계
  •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
행정사
처분 대응과 서류·절차
  • 이행강제금 통지서의 산정 근거 검토
  • 부과 전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 용도변경·증축 등 적법화를 위한 허가·신고 신청 대리
  •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등 대장 정리 서류 작성·제출 대행
  •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
이럴 때는 누구에게?
통지서·계고서를 받았고 금액이나 기한을 확인해야 할 때행정사
부과 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행정사
용도변경·증축 허가를 위한 도면과 기술 검토가 필요할 때건축사
처분에 대응하면서 적법화까지 함께 해야 할 때건축사 + 행정사
에이펙스혜안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면과 기술 검토가 필요하면 건축사와,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고객께서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건축사법 제4조·제19조, 행정사법 제2조·제3조

Q9. 에이펙스혜안은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므로, 한 번의 이의 제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사건을 처분 단계에 맞춰 계획합니다.

단계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비용
상담통지서·건축물대장을 보며 기한과 대응 방향 안내상담 시 안내
계고 단계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대행
(산정 근거·감경 사유 의견 + 시정 계획)
견적 안내 후 진행
부과 이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청구기한 관리
견적 안내 후 진행
근본 해소용도변경·증축 등 적법화 허가·신고 신청 대리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며, 건축사와는 고객께서 직접 계약)
견적 안내 후 진행
시정 후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등 대장 정리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견적 안내 후 진행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며, 필요한 경우 고객께서 변호사와 직접 위임계약을 맺으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령 근거를 담도록 준비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다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해소해야 멈춥니다.
통지서의 숫자를 대조하는 일부터 적법화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이행강제금 계산기·자가진단 행정사 상담 문의하기 →

자료 기준 — 「건축법」(개정 법률 제21880호 포함)·「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인천광역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 건축 조례, 「행정심판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2025.10.)
조문 원문 — 건축법 제80조 · 시행령 제115조의3 ·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7. 원문 확인 · 본문 계산과 설명은 서울 기준이며, 인천·성남·부천·안산 외 지역은 관할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이 정한 부과 중지 사유는 시정명령의 이행이므로, 청구와 시정 계획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반 상태인 건물을 샀는데 이행강제금 가중까지 적용됐습니다.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가중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경우는 법정 감경 사유(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75%)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서울은 소유권 변경 후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
위반행위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등기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 자료로 확인해 계고 단계라면 의견제출서에, 부과 이후라면 행정심판 청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도 30㎡ 이하 소규모 위반이면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3호·제4호의 소규모 감경은 단독·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며, 제3호는 집합건물을 제외합니다.
다만 위반 후 소유권 변경(제1호),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제2호),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제5호)는 용도와 관계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 2월 12일 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개정 건축법이 적용되나요?

가중과 반복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대해 제80조 제2항(가중 하한 50%)과 제5항(반복 부과 의무·매년 가중)의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가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법이 정한 규모 기준, 제외구역 여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비율은 위반 부분을 포함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이행강제금 대응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지서의 산정 근거를 요소별로 대조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고, 계고·부과·반복 부과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적법화를 위한 허가·신고 신청을 대리해 부과가 멈추는 지점까지 함께합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설계도서 등 건축 분야는 건축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건축사와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글쓴이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식의 기준인 시가표준액과 부과금 징수 절차는 공직에서 직접 다뤄 온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산정 근거를 요소별로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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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마다 위반 내용과 관할 조례가 다릅니다. 계고서나 부과 통지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건물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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