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고, 단계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11개 질문에 답하면 우리 건물의 대응 방향과 다시 볼 부분이 정리되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행정사에게 바로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이행강제금 부과 11만 9,155건 · 1,683.5억 원 — 감경 적용은 14.1%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2025.10.)
아는 만큼만 답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행정사 상담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산출 근거와 같은 요소를 넣으면 건축법 조문 기준의 추정액이 나옵니다. 통지서 금액과 다르다면 어느 요소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행정청이 조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적용해 결정하므로, 이 금액만을 근거로 납부·불복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적용 법령 「건축법」(2026.2.27. 시행) 제80조·제80조의2,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 2027.2.12. 시행) 제80조 제2항·제5항·부칙 제5조, 「건축법 시행령」(2026.9.18. 시행) 제115조의3·제115조의4·별표 1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6.3.30. 시행) 제45조
계산하지 않는 것 별표 15의 조경 위반(제3호)·그 밖의 위반(제13호), 개정법의 매년 가중(시행령 미공포), 행정심판 청구기한(수령 경위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 상담에서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법령 원문 기준. 결과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한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행정청이 결정합니다.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의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을 곱해 산정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로 산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1호 유형의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낮추지 않았고, 영리 목적·상습 위반은 조례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매년 가중됩니다(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 부칙 제5조).
위반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0㎡ 이하 소규모 위반(주택·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위반,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4).
가중 대상은 감경에서 제외되고, 서울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에서 계고 단계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 적법화를 위한 건축 허가·신고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을 담당합니다.
설계도서 등 건축 분야는 건축사의 업무이고 법원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해당 전문가와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위반건축물로서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다가구 연면적 660㎡, 단독 연면적 165㎡ 이하(165~330㎡는 조례)인 건물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 부분이 포함되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보전산지 등은 제외됩니다(제2조·제3조).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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