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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우리 건물이 대상일까 — 2026년 12월 시행 특별법 기준

발행  2026.09.27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15분
핵심 요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입니다.
다세대는 세대당 전용 85㎡, 다가구는 연면적 660㎡, 일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가 기준이며, 사용승인받지 못한 증축 부분도 면적에 넣습니다.
대상이라도 대지 사용 권리, 도로·건축선, 구조안전·방화 기준을 갖춰야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비용의 중심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이고,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
신고기간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지금은 대상 여부와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할 때입니다.

"뉴스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된다던데, 우리 빌라도 되나요?"
올해 6월 특별법이 공포된 뒤 위반건축물 소유자라면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답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법은 모든 위반건축물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시점, 용도, 규모, 입지라는 네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 건물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건물도 몇 가지 기준을 더 갖춰야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 7,726동이고, 이 중 주거용이 56.5%(8만 3,458동)입니다.
서울에만 4만 9,011동(33.2%)이 있고, 주거용 위반의 42.2%는 발코니·베란다 무단증축입니다(지자체 조사 잠정치).
특별법은 이 가운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2025.10.).

이 글은 그 문을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흔히 쓰는 "불법건축물"은 법령상 위반건축물이고, "양성화"는 법률상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뜻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법 제1조·제6조).
조문은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핵심 내용근거
효력 기간2026.12.17. 시행, 18개월간 효력
만료 전 신고 접수분은 만료 후에도 적용
부칙 제1조~제3조
신고기간시행령으로 정함
2026.9.27. 현재 시행령 미공포
제4조 제1항
기준 시점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제3조 제1항
용도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제2조 제1항 제2호
규모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 다가구 연면적 660㎡ / 단독 연면적 165㎡(165~330㎡는 조례)제3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외 입지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8개 유형제3조 제2항
신고 서류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제4조 제1항
처리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승인서 발급제6조 제1항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5회 미만 부과 이력이 있으면 이미 낸 금액 차감
제9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일 2026.9.27.

우리 건물의 상황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다릅니다.

Q1.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효력은 시행일부터 18개월이며(부칙 제2조), 날짜로는 2028년 6월 16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그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부칙 제3조).

주의할 점은 "법의 효력 기간"과 "신고기간"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특별법은 효력이 1년이었지만, 시행령이 정한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이었습니다.
2006년 특별법의 시행령도 신고기간을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18개월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확인 현황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으로 이번 특별법의 새 시행령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제출 서류의 서식,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기준, 제외되는 상습재해구역 등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함께 지자체 양성화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5.10. 발표).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 글의 해당 부분을 갱신합니다.

Q2.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뒤는 볼 필요가 없으므로, 앞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시점 요건은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2024년 이후에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완공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판정부터 어려워지므로, 위반 부분의 완공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Q6).

입지 요건에서 제외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제외 구역·부지예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없음
개발제한구역구역 지정 전에 건축·대수선한 건물 (지정 전에 지었더라도 지정 후에 대수선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 — 법제처 14-0417, 2014년 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구역 지정 전 건축·대수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적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도로법」 접도구역없음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등)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
보전산지없음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되는 곳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 제2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를 따로 판단하므로 관할 행정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5분 자가진단

시점·입지·면적·보유 물건 수를 11개 항목으로 답하면 양성화 특별법 검토 대상인지, 지금 무엇이 우선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다면 추정액을 통지서와 대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 자가진단 하기

Q3.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건물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장 면적으로는 기준 안이어도, 위반 부분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유형면적 기준확인할 점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세대별로 따로 판단 — 같은 동 안에서도 대상 세대와 비대상 세대가 나뉠 수 있음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330㎡ 이하는 조례로 정함
조례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165㎡ 적용(부칙 제4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
근린생활시설위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중 근생으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쓴 건물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경우만(Q8)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 부칙 제4조. 165~330㎡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정하지 않으면 16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상 전용 78㎡인 다세대 세대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10㎡ 증축이 있다면, 판정 면적은 88㎡가 되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면적 판정은 건축물대장, 도면, 현황 실측을 함께 놓고 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세요.
위반 부분의 면적·시점·입지를 함께 보고 판정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Q4. 대상 건물이면 신고만 하면 사용승인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고받은 건물이 제6조 제1항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구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 기준내용근거
대지 사용 권리대지를 쓸 권리(권원) — 자기 소유 대지,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대지, 처분 제한이 없는 국공유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바꿨다면 관리단집회 결의 증명
제6조 제1항 제1호
도로·건축선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 제46조·제47조(건축선) 위반이 없을 것
이때 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봄
제6조 제1항 제2호
안전·환경구조안전·위생·방화, 인근 주민의 일조권, 도시계획사업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제6조 제1항 제2호
세대 증가·근생 주택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제50조(내화구조·방화벽), 제52조(마감재료), 소방시설법 제12조 준수제6조 제1항 제3호
체납 없음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가능
제6조 제1항 제4호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 제1항.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이 기준을 갖췄는지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안전이나 방화 기준을 맞추려면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비용과 일정을 판정 단계에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 특별법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위반을 정리하는 제도이지, 다른 법의 위반까지 모두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 특별법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도 지구단위계획 위반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14-0678, 2014.12.1.), 농지·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14-0477, 2014.9.1.).
이번 법도 사용승인 조항의 구조가 같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다른 법의 제한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이 정한 비용은 과태료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이 기준이고, 5회 미만 부과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뺀 금액입니다(제9조).

상황과태료근거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 없음
(적발되지 않은 위반 포함)
이행강제금 5회분제9조 제1항 제1호
부과받은 적은 있지만 추가 위반이 있음이행강제금 5회분제9조 제1항 제2호
5회 미만 부과받음5회분 −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제9조 제2항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제1항 과태료 부과 제외제9조 제1항 단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9조. 5회 이상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이 없는 경우는 조문상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은 시행령과 관할 행정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한 세대(전용 70㎡)에 딸린 15㎡를 신고 없이 증축했고, 1㎡당 시가표준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기준, 가중·감경 없음).
이행강제금 1회분은 60만 원 × 50% × 15㎡ × 70% = 315만 원입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과태료는 5회분인 1,575만 원입니다.
이미 두 번 부과받아 630만 원을 냈다면 과태료는 945만 원입니다.

회차별 금액이 같다면, 두 경우 모두 이미 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합한 금액은 5회분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감되는 것은 "부과받은" 금액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이므로, 체납 중인 이행강제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체납은 사용승인 기준(제6조 제1항 제4호)에도 걸리니 신고 전에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 위 예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울은 위반 유형별 비율을 낮추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은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어 금액이 달라집니다(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③ 영리 목적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에는 개정 건축법의 가중 하한(50%)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④ 감경 특례(건축법 제80조의2)가 과태료 산정에도 반영되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행정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이행강제금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서울인천성남부천안산
건축 조례 조문제45조
2026.3.30. 시행
제45조
2026.7.13. 시행
제28조·제28조의2
2025.3.10. 시행
제44조·제44조의2
2026.7.6. 시행
제33조
2026.4.29. 시행
가중 비율조례에 규정 없음조례에 규정 없음25%20%20%
60㎡ 이하 주거용 2분의 1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위반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 위반으로 규정 (적용 범위는 구청 확인 필요)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모두 2분의 1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60㎡ 이하 주거용이면 2분의 1

각 시 건축 조례 원문 대조(2026.9.27.). 부과 횟수·감경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비교는 상가 칼럼의 지역별 비교표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비용이 듭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설계도서 작성 비용, 구조안전이나 방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보강 공사비가 대표적입니다.
세대 수를 늘린 대수선이나 근생빌라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Q8).

Q6.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사전 판정, 건축사 현장조사와 도서 작성, 구청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사용승인과 대장 정리 순서입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금은 판정과 자료 정리까지 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아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어디에 쓰이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전유부 포함)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주거 비율과 면적 판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등기제외 입지 여부, 대지 사용 권리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과태료 차감액 계산, 체납 여부 확인
위반 부분의 완공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입증
(예: 공사 계약서·영수증, 시점이 확인되는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근생빌라) 주택으로 사용한 기록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입증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 자료공용부분 변경이 있는 경우 결의 증명

법정 제출 서류와 서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제4조 제2항). 위 표는 판정과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센터도 확인해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업무를 위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국토교통부도 2025년 10월 발표에서 지자체 양성화지원센터 설치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7. 다세대 한 동 전체나 여러 채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판정은 세대별·건물별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한 동 전체라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핵심 관문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세대당" 전용 85㎡입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기준을 넘는 세대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마다 시점·입지·규모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내용근거
공용부분 변경 결의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도 필요
집합건물법 제15조,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세대별 면적 판정세대마다 전용면적과 미승인 증축 부분을 따로 계산제3조 제1항 제1호
세대 수 증가피난·내화·마감재료·소방시설 기준 준수, 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단서
도서의 일관성세대별로 따로 조사하면 공용부분·구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동 단위로 함께 조사하면 서류를 일관되게 맞추기 쉬움실무상 고려

한 동 전체를 정리하려면 판정, 결의, 도서 작성, 신고가 모든 세대에 걸쳐 맞물려야 합니다.
결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인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했거나 한 동 전체를 정리하려는 경우
건물 목록(주소)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내 주시면 물건별 대상 여부와 전체 정리 순서를 한 번에 검토하는 종합진단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8. 근생빌라나 가구 수를 늘린 건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주택보다 요건이 많습니다.
주택 사용 시점, 피난·방화 기준, 주차장이라는 세 가지 관문이 추가됩니다.

관문내용근거
주택 사용 시점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만 대상제3조 제1항 제3호
피난·방화 기준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제50조(내화구조·방화벽), 제52조(마감재료),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시설) 준수제6조 제1항 제3호
부설주차장주차장법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
조례로 완화·면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매수 주택은 면제
제7조

같은 요건은 무단 건축·미사용승인 건축물 중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단서).

일반 대상건축물은 사용승인으로 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제7조 제1항 본문).
반면 근생빌라와 세대 수를 늘린 건물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제9항), 관할 지역의 비용 기준과 완화·면제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생빌라·가구 수를 늘린 건물이라면
피난·방화 기준 보강과 주차장 비용까지 포함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성과 준비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Q9.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축법」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법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새로운 부과가 멈춥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제6항).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개정 건축법에 따라 반복 부과가 의무화되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매년 가중됩니다(부칙 제5조).
허가권자의 정기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의무가 됩니다(개정 건축법 제79조 제5항).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진의 면적·높이 변화를 AI로 찾아내는 분석 시스템을 2025~2027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베란다 무단증축이라면: 2026년 11월 12일 일조 기준 변경 특별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북방향 일조 기준 때문에 위반이 된 베란다 증축이라면 따로 검토해 볼 길이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이격거리를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바꿨고,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준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4조), 저절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적률·건폐율 등 다른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하고 거리는 관할 조례로 정하므로, 적법화 가능성은 건축사의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사무실·창고처럼 특별법 대상이 아닌 건물의 대응 방법은 별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가·사무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멈추나

Q10. 2014년 특별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상 범위는 넓어졌고, 비용과 요건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1회분에서 5회분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항목2014년 특별법2026년 특별법
기준 시점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효력 기간1년18개월
다가구 규모연면적 330㎡ 이하연면적 660㎡ 이하
단독 규모연면적 165㎡ 이하165㎡ 이하(165~330㎡는 조례)
근생 주택 사용규정 없음대상에 포함(2023.12.31. 이전 주택 사용)
과태료이행강제금 1회분이행강제금 5회분(5회 미만 부과 시 납부액 차감)
부설주차장추가 설치 의무 없음세대 증가·근생 주택은 설치 또는 비용 납부
추가 안전 기준규정 없음세대 증가·근생 주택은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 준수
집합건물 공용부분규정 없음관리단집회 결의를 증명하면 대지 사용 권리로 인정
지원센터규정 없음시·군·구 설치 가능

2014년 특별법: 법률 제11930호(2014.1.17. 시행) 연혁 조문(2014.7.15. 시행본) 기준. 2026년 특별법: 법률 제21820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14년 특별법으로 양성화된 건축물은 26,924동입니다(국토교통부, 2025.10.).

2014년 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물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 제3항).
예전 특별법 때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번 기준으로 다시 판정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예전 기준만 믿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건축사와 행정사, 누가 무엇을 하나요?

위반건축물 문제는 "도면"과 "처분·서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두 자격사는 법이 정한 일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나눠 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축사
도면과 기술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만 가능)
  • 구조안전·피난·방화 기준 검토와 보강 설계
  •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
행정사
처분 대응과 서류·절차
  • 이행강제금 통지서의 산정 근거 검토
  • 부과 전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 양성화(특정건축물)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과 신고 대리
  • 관리단집회 결의서 등 권리·의무 서류 작성
  •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
이럴 때는 누구에게?
위반 부분이 하나이고, 도면 작업이 대부분인 단순한 양성화건축사 중심
이행강제금 통지서·계고서를 받았거나 금액·기한이 걱정될 때행정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과태료·입증 자료 검토가 필요할 때행정사
다세대 한 동 전체·여러 채, 근생빌라·가구 수를 늘린 건물건축사 + 행정사
에이펙스혜안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면과 기술 검토가 필요하면 건축사와,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고객께서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건축사법 제4조·제19조, 행정사법 제2조·제3조

Q11. 에이펙스혜안은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대상 판정부터 신고, 사용승인 이후 대장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법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며, 건축사와는 고객께서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단계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비용
상담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며 대상 여부 안내상담 시 안내
종합진단여러 채·한 동 전체의 물건별 판정, 예상 과태료 검토, 정리 순서 계획견적 안내 후 진행
신고 준비완공 시점·주택 사용 입증 자료 정리, 관리단집회 결의 서류 작성 지원
신고에 필요한 건축사 도서(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사항 안내
견적 안내 후 진행
신고·보완특정건축물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신고 대리, 보완 요구 대응견적 안내 후 진행
사용승인 이후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등 대장 정리 확인견적 안내 후 진행
대상이 아닌 경우이행강제금 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적법화 허가·신고 신청 대리견적 안내 후 진행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은 건축사의 업무, 법원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며, 각 전문가와는 고객께서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청과 건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령 근거를 담도록 준비합니다.

양성화는 "해당되느냐"보다 "사용승인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금이 판정과 자료 정리를 끝내 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축행정 자가진단 행정사 상담 문의하기 →

자료 기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 「건축법」(개정 법률 제21880호 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인천광역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 건축 조례,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2025.10.)
조문 원문 — 특정건축물정리법 · 건축법 제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27. 원문 확인 · 이행강제금 계산 예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인천·성남·부천·안산은 비교표 참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비율, 165~330㎡ 단독주택 기준, 주차장·지원센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신고기간 등은 시행령 공포 후 갱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에 걸리지 않은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적발 여부가 아니라 시점·용도·규모·입지 요건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없는 건물은 과태료로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Q. 이미 이행강제금을 몇 번 냈는데 과태료를 또 내야 하나요?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뺀 금액을 냅니다(제9조 제2항).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은 금액은 차감되지 않고,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 기준에도 걸립니다(제6조 제1항 제4호).
다만 부과받은 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5회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의 차감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Q. 2024년에 증축한 부분도 이번에 함께 양성화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그 이후에 생긴 위반 부분은 기존 건축법에 따라 시정하거나 적법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신고기간은 18개월 전체인가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의 효력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이지만,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4조 제1항).
2026년 9월 27일 기준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 특별법은 효력이 1년이었지만 시행령상 신고기간은 11개월(2014.1.17.~12.16.)이었습니다.

Q. 2026년 11월부터 일조 기준이 바뀌면 베란다 무단증축도 합법이 되나요?

저절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5m 이상으로 바꿨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따라서 기존 위반 부분은 증축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과태료를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신고를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법은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건부 승인 여부와 절차는 시행령과 관할 행정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성화되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일반 대상건축물은 사용승인으로 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제7조 제1항 본문).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을 한 건물과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양성화 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대상 여부 판정, 완공 시점과 주택 사용 입증 자료 정리, 관리단집회 결의 서류 작성 지원,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과 신고 대리, 보완 요구 대응을 맡습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법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며, 건축사와는 고객께서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청과 건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글쓴이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처분과 징수가 행정청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전에 비용과 요건을 숫자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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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라도 세대마다, 같은 사람이 가진 건물이라도 물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건물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채·한 동 전체는 종합진단으로,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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