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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과 해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발행  2026.10.12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10분
— Standfirst

비영리법인은 설립 뒤에도 정관을 바꾸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바꾼 정관과 처분한 기본재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자·이사 변경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일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소관 부처 규칙에 따라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해산할 때는 청산인이 해산등기와 신고,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까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는 주무관청과 지역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등기만 하면 되나요?” “법인을 정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설립을 마친 뒤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정관변경, 임원 변경, 사무소 이전, 기본재산 처분, 해산은 허가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등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로 밟아야 할 절차와 기한, 놓쳤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설립 전이라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어떻게 받을까?에서 설립 절차와 허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상황주무관청등기등기 후
명칭·목적사업 변경정관변경 허가허가서 도착 후 3주 안에 변경등기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허가증 재발급
주사무소 이전정관에 적은 소재지 범위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다름이전 후 3주 안에 이전등기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허가증 재발급
대표자·이사 변경허가 불필요 (공익법인은 취임 승인)변경 후 3주 안에 변경등기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발급
기본재산 처분·편입허가 (정관 변경 필요)자산 총액이 바뀌면 변경등기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해산해산신고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신고
청산종결청산종결 신고종결 후 3주 안에 등기등기 후 신고

출처: 민법 제42조·제45조·제49조~제53조·제85조·제86조·제9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소관 기준) 제5조·제6조·제10조·제1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등기 후 보고 기한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소관 부처 규칙을 따르며, 확인한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모두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증 재발급 여부와 제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업무는 지역별로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민법」과 부처별 규칙이 정하지만,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 검토 기준은 주무관청과 시·도 소관 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비 서류와 검토 기준이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서울시는 해산 신고 때 청산인 신분증 사본과 설립허가증 원본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나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나 주무관청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
  • 총회에서 정관을 고쳤지만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 기본재산을 팔거나 바꿀 계획이 있다
  • 사업실적·사업계획 보고 기한을 놓쳤다
  • 활동을 멈춘 법인을 해산하고 정리하려 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필요한 절차와 기한, 주무관청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Q1. 정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총회(사단법인) 또는 정관에서 정한 기관(재단법인)에서 결의한 뒤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
허가 후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 후 보고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소관 부처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단계내용
① 결의총회(사단) 또는 이사회(재단)에서 정관 개정안 의결, 의사록 작성
② 허가 신청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과 신·구 대비표, 의사록을 첨부해 제출
③ 심사·허가처리기간은 부처마다 다름 (예: 행정안전부 소관 10일, 산업통상부 소관 14일 이내)
④ 변경등기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
⑤ 보고소관 부처 규칙에 따라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 (확인한 부처 규칙은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

출처: 민법 제42조·제52조·제53조,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6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목적사업을 바꾸거나 늘리면 바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도 함께 냅니다.
경기도 업무편람은 임원 임기를 줄이는 경우처럼 현재 임원에게 영향을 주는 개정에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안내합니다.

Q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정관변경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는 명칭·사무소나 목적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45조·제46조).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결의 기관사원총회정관에서 정관변경 권한을 준 기관 (이사회 등)
요건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름)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때만 가능
예외—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하면 명칭·사무소 변경 가능.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등 변경 가능
공통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 발생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 발생

출처: 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정관에 둔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무효입니다.
주무관청은 총회 소집 통지일과 장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정관과 「민법」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두 법인의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차이는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3. 대표자나 이사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나 이사가 바뀌면 정관과 등기사항을 확인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 허가증 재발급, 임원 취임 전 승인이 필요한지는 법인의 유형과 소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변경등기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 후 3주 안에 등기
주무관청 보고소관 부처 규칙에 따라 등기 후 보고 (확인한 부처 규칙은 10일 이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허가증 재발급법인 명의 공문, 법인 인감증명서, 허가증 원본, 변경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총회·이사회 회의록, 새 대표자의 이력서·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의사록 인증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 필요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예외)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만임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 결원은 2개월 안에 보충. 일반 비영리법인에는 이 사전승인 규정이 없음

출처: 민법 제49조·제5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소관 기준) 제5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재발급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없거나 모자라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민법 제63조).
실제 이사가 정관에 정한 수보다 적어도, 이사회 정족수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사무소를 옮기거나 목적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소 이전은 정관에 소재지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목적사업 추가는 정관변경 허가 대상이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주무관청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절차
같은 시·군 안 이전정관에 시·군까지만 적었다면 정관변경 없이 3주 안에 이전등기, 허가증 재발급 신청
정관상 지역 밖 이전정관에 적은 지역 밖으로 옮기면 정관변경 허가 후 이전등기
다른 시·도로 이전시·도가 허가한 법인은 시·도 간 이관 협의 후 정관변경 허가, 새 시·도에서 허가증 교부
목적사업 추가기존 목적에 딸린 사업이면 기존 주무관청이 허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목적사업이면 관련 주무관청 협의·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출처: 민법 제51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Q5. 기본재산을 팔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별지)에 기본재산으로 적힌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정관 변경이 따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 변동이 허가 대상은 아니므로,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허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주무관청은 처분이 불가피하고 타당한지, 재산이 손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경기도는 인건비 같은 경상비로 쓰거나 가치가 자연히 줄어드는 재산으로 바꾸려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구분추가로 내는 서류
처분 사유기본재산 처분이유서 (취득 시 취득사유서)
재산 내역처분재산 목록과 감정평가서,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처분 계획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 줄어드는 재산의 보충 방법
증빙등기부등본 (부동산), 금융기관 증명서 (금융재산)

출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소관 기준) 제6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정관변경 허가 공통 서류와 함께 내며, 처분 대상과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한 번에 준비하세요.
결의 요건부터 신청 서류, 등기 후 보고 기한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Q6. 비영리법인은 어떤 경우에 해산하나요?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해도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구분내용
해산 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결의 기관사원총회에서만 가능. 이사회·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 조건부 해산결의도 불가
허가 취소목적 외 사업,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청문을 거쳐 취소 가능. 취소되면 해산
파산법인이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사가 지체 없이 파산 신청

출처: 민법 제38조·제77조~제79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소관 기준) 제9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Q7. 해산한 뒤 청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파산이 아닌 이유로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민법 제82조), 해산등기와 신고, 채권자 공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기산점은 아래 표와 같고, 신고 서식과 서류는 해당 주무관청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기한과 내용
① 해산등기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등기
② 해산신고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취임 후 3주 안) 주무관청에 신고
③ 채권신고 공고취임 후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 신고 요청
④ 추심·변제채권을 거두고 채무를 갚음.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변제 금지
⑤ 잔여재산 인도정관 지정자에게 귀속.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처분(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나머지는 국고 귀속
⑥ 청산종결청산이 끝난 때부터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 같은 기간 안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 신고

출처: 민법 제80조·제82조·제85조~제90조·제9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소관 기준) 제10조~제12조. 소관 부처마다 조문 번호와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산신고 때는 신고서와 함께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을 냅니다.
서울시는 청산인 신분증 사본도 받고 설립허가증 원본은 회수하며, 잔여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하면 해산신고와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Q8. 기한을 놓치거나 허가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바꾼 정관이나 처분한 기본재산은 효력이 없고, 등기나 공고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결과
허가 없는 정관변경효력 없음 (민법 제42조 제2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효력 없음 (대법원 90다8558 판결 등)
등기 지연·누락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법 제97조 제1호)
의사록 미작성·미비치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법 제97조 제5호)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법 제97조 제5호)
채권신고 공고 해태·부정 공고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법 제97조 제7호)
목적 외 사업, 허가 조건 위반, 공익 침해주무관청이 청문을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38조, 재량)

출처: 민법 제38조·제42조·제97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 사업실적·사업계획 보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산·청산, 순서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해산 결의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주무관청에 낼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Q9.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변경 사항마다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결의 요건과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주무관청에 낼 서류를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과 지역마다 다른 추가 서류와 검토 기준을 미리 확인해, 서류 누락과 보완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법인은 본래 사업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겨 안내합니다.

단계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① 절차 진단정관·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허가·등기·보고 대상과 기한, 주무관청별 추가 서류 정리
② 결의 요건 점검총회·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족수가 정관과 「민법」에 맞는지 점검
③ 서류 작성·제출정관 개정안과 신·구 대비표,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해산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청산종결 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 변경·해산 등기는 법무사와 협력해 일정 조율
④ 사후 관리사업실적·사업계획 보고 기한 안내와 보고 서류 작성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변경·해산·청산종결 등기는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 해산에 따른 세무 신고는 세무사, 채권자와의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합니다.
에이펙스혜안은 그 판단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지도록 돕습니다.

정관변경과 해산은 허가와 기한이 핵심입니다.
바꾸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등기와 보고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상담 신청하기

자료 기준 — 「민법」 (시행 2026.3.17.)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소관(시행 2017.3.30.),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시행 2026.10.2.), 산업통상부 소관(시행 2026.9.30.),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시행 2024.5.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22.) · 「공증인법」·시행령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26) ·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서울시 해산 신고·잔여재산 처분 허가·청산종결 신고 안내 ·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2026.1.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1. · 주무관청마다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과 해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핵심 요약: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 변경등기 3주 이내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등기·신고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나 이사만 바뀌어도 주무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어서 바뀐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52조).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소관 부처 규칙을 따르며, 확인한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모두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증 재발급 여부는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한해, 임원 취임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Q. 정관변경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소관 부처의 규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산업통상부 소관 규칙은 14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Q. 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다만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이거나, 정관 변경 없이 지점 설치·이전·폐지만 의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사단법인을 해산하려면 회원이 몇 명 동의해야 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78조).
해산 결의는 사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Q.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비슷한 목적에 처분할 수 있고,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민법 제80조).

Q. 서울과 경기 등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절차는 「민법」과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에 따라 같습니다.
다만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 검토 기준은 주무관청과 시·도 소관 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비 서류와 검토 기준이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서울시는 해산 신고 때 청산인 신분증 사본과 설립허가증 원본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 전에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시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정관변경과 해산,
허가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내 주시면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필요한 허가와 등기·신고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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