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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어떻게 받을까?

발행  2026.10.11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10분
— Standfirst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만드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으로 만드는 법인입니다.
둘 다 목적사업을 맡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 명칭 중복 여부를 봅니다.
법인이 되면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법인세는 수익사업 소득 등에만 과세됩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서류로 이 기준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단체를 법인으로 만들고 싶은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협회, 연구회, 장학 사업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처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법인은 모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지만 구성 요소와 의사결정 구조,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차이와 혜택, 주무관청 찾는 법, 허가 기준, 절차와 설립 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구성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사원·회원)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
의사결정사원총회이사회 (정관에서 정함)
재산 출연필수는 아님. 회비 등으로 재정적 기초를 갖춰야 함필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함
정관 필수 기재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추가 서류회원명부 (회비 납부사항 포함)재산출연증서 (공증)
공통 절차주무관청 허가 → 3주 안에 설립등기 →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주무관청 허가 → 3주 안에 설립등기 →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

출처: 민법 제32조·제40조·제43조·제4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우리 단체는 사단법인이 적합할까요, 재단법인이 적합할까요?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를 듣고 맞는 법인 형태와 준비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Q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회원이 모여 총회에서 의사를 정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을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회원 중심의 협회·학회라면 사단법인, 장학금이나 연구 지원처럼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사단법인도 재정적 기초는 필요합니다.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지만, 회비 등으로 목적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Q2.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만큼 대외 신뢰를 얻기 좋습니다.
세금 면에서도 법인세는 수익사업 소득 등에만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 세제 혜택과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법인격법인 이름으로 계약·재산 소유·계좌 개설 가능.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
공신력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쳐 설립되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세 과세 범위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 등에만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에는 과세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익사업 소득의 50%(이자·배당소득은 전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쓸 준비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음.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써야 함
기부금 세제 혜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음
지정 요건과 신청 시기 보기 ↓
출연재산 증여세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음 (주식 출연 한도 등 예외 있음)
지방세 감면학술단체, 「공익법인법」에 따른 장학법인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2027년 말까지)
보조사업 공모신청 자격이 비영리법인인 지자체 보조사업 공모에 지원 가능 (선정 심사를 거침)

출처: 민법 제34조, 법인세법 제4조·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다만 법인을 세우는 것만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단체 명의 통장이나 단체 증빙 정도가 목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많이 활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이 되면 연간 실적 보고와 주무관청 감독이 따르므로, 혜택과 운영 부담을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주무관청은 어떻게 찾나요?

법인의 목적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입니다.
다만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법인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순서확인할 내용
① 소관 부처 확인「정부조직법」에서 목적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 확인
② 위임 여부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설립허가 권한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처 결정위임되지 않았으면 중앙행정기관에, 위임되었으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소관 부서에 신청

출처: 서울시 비영리법인 위임기관 안내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10.1. 기준),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서울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부처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안에 한정된 법인만 서울시에 위임하고 있어,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도 활동 범위가 전국이거나 서울 밖까지 이어지면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는 정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로 판단하므로, 정관의 목적사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4. 설립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다른 법인과 명칭이 같지 않은지를 봅니다.
세 기준에 맞아야 허가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허가 기준주무관청이 확인하는 서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임원·회원 구성, 재산목록과 증빙, 수입·지출 예산서, 회비 모금계획(사단법인)
명칭 중복 여부인터넷등기소 법인 상호 검색,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명칭(은행,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여부

출처: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각 부처 규칙의 허가 기준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서울시도 허가 여부는 재량이며, 구비서류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목적은 추상적이지 않게, 사업은 백화점식 나열 없이 실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Q5. 재산과 회원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령에는 최소 금액이나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무관청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부 참고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목서울시 사단법인 참고기준
발기인3명 이상. 약력은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력 중심
회원3명 이상 (발기인·임원 포함). 회원명부에 약정 연회비 기재
이사·감사이사 5인 이상·임기 2~3년 권장, 감사 1인 이상 권장
재산기본재산 금액 조건은 없음.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과 사무소 임차보증금 확인
예산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보조금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무소등기 가능한 공간, 주거 공간과 혼재 불가, 외부 현판 부착. 공동 사용은 현판과 영역 구분 필요

출처: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서울시 내부 참고기준으로, 소관 부서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필수입니다.
출연 규모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시는 소관 부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연재산 금액 등을 제시한다고 안내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연재산 중 기본재산은 정관 별지에 적고, 처분하거나 바꾸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게 준비됐는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 규모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Q6. 어떤 절차와 서류로 신청하나요?

창립총회(재단법인은 재산 출연)로 설립 준비를 마치고,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법무부 규칙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① 설립 준비회원 구성(사단)·재산 출연(재단),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② 사전 협의주무관청 허가부서와 목적사업·추가 서류 협의
③ 설립허가 신청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④ 검토·현장점검서류 검토와 사무실 현장점검, 필요하면 보완 요구
⑤ 허가증 교부법무부 규칙 기준 20일 이내 심사 (주무관청마다 다름)
⑥ 재산 이전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증명서 제출
⑦ 설립등기·보고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출처: 민법 제4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구분서울시 제출 서류 (사단법인)
신청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소개서
사람설립발기인 명단,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과 취임승낙서, 회원명부
총회·정관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인감증명서
재산재산목록, 증명서류(예금잔액증명서 원본 등), 재산출연승낙서
사업·예산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것도 추가)
사무소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출처: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재단법인이나 다른 주무관청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실제로 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총회를 열지 않고 연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내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심사 중에는 정관 수정이나 사업계획 보충 같은 보완 요구가 올 수 있고, 사무소 방문이나 발기인 면담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설립허가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Q7. 설립한 뒤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정관을 바꾸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분주의할 점
정기 보고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 제출
서류 비치성립 때와 매년 재산목록 작성·비치, 사단법인은 사원명부 비치
정관 변경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안에 변경등기, 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 필요.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이 없음
수익사업목적 범위에서 가능. 수익은 목적사업에 쓰고, 관할 세무서에 개시 신고

출처: 민법 제55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7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기본재산 처분 효력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Q8.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 지정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주요 지정 요건수입을 공익목적에 쓰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정관 조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신청 시기분기별로 접수 (예: 4분기 지정은 7월 11일~10월 10일 신청)
기부금품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 모집등록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장학·학술·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 임원 취임에도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Q9.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처음부터 적합한 법인 형태와 주무관청을 정하고, 허가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설립 목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안내합니다.

단계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① 형태·주무관청 확인사단법인·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중 맞는 형태와 주무관청 확인
② 허가 기준 점검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산·회원 규모,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점검
③ 서류 작성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신청 서류 작성
④ 신청 대리·보완 대응설립허가 신청 대리, 보완 요구 대응
⑤ 사후 관리사업실적 보고 기한 안내, 정관 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대리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 수익사업 신고·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세무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서울시는 주무관청이 중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므로 설립 컨설팅이나 서류 작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이 결정하고, 에이펙스혜안은 그 판단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갖추도록 돕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맞는 형태와 주무관청을 정하고, 허가 기준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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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 「민법」 (시행 2026.3.17.)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22.)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 비영리법인 위임기관 안내표 ·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2026.1.8.)
경기도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2026)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0. · 주무관청마다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어떻게 받을까? — 핵심 요약: 설립허가 기준 실현 가능성·재정·명칭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보고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 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 등에만 법인세가 과세되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수익사업 소득의 50%(이자·배당소득은 전액)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써야 합니다(제29조).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학술단체나 공익법인법상 장학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Q.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법인격을 가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갖추어 등록하는 단체로, 법인격이 없습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은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회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최소 인원은 없고,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1인당 회비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참고기준으로 발기인 3명 이상, 회원 3명 이상(발기인·임원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Q. 이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외국인도 될 수 있나요?

「민법」 제57조에 따라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원 제한은 없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감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 이사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제5조).

Q.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어도 되나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열 수 있고, 출석한 사원·이사가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을 의결했다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Q.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은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써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를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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