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까요?”
취약계층 일자리나 지역 문제를 사업으로 풀어 보려는 분들이 처음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 받는 방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혜택, 준비할 요건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
|---|---|---|
| 성격 | 기존 조직이 받는 인증 | 비영리법인을 세우는 설립인가 |
| 결정 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기획예산처장관 (주 사업 소관 부처가 위탁받아 처리) |
| 핵심 기준 | 사회적 목적 유형별 취약계층 비율,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그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
| 주요 혜택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경감,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 | 수익사업 소득 등에만 법인세 과세, 조세 외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
| 이익 처리 |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잉여금 30% 이상 법정적립, 조합원 배당 금지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및 각 시행령
우리 조직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운영 중인 조직 형태에 맞는 방법과 준비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Q1. 사회적기업 인증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적기업은 이미 영업하는 조직이 요건을 갖추어 받는 인증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세우는 설립인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회사·사단법인·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받을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 형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공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사업 유형 | 내용 | 40% 판단 방법 |
|---|---|---|
| ① 지역사업형 | 지역 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권익·복리 증진 등 지역 문제 해결 | 예산서상 사업비 또는 서비스 대상인원·시간·횟수의 40% 이상 |
|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제공한 서비스 대상인원·시간·횟수가 전체의 40% 이상 |
| ③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직원의 인건비 또는 인원이 전체의 40% 이상 |
| ④ 위탁사업형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탁사업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
| ⑤ 기타 공익증진형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①과 같은 방법 |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8조, 협동조합 포털 설립인가 서식.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면 비율을 합쳐 40% 이상인지 봅니다.
Q2.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대표적인 혜택은 세금 감면입니다. 2028년 말까지 인증받으면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경감,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내용 |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 연간 한도는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명당 2천만원 |
| 취득세·재산세 경감 |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재산세 25% 경감 (2027년 말까지, 회사는 중소기업에 한함)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함 |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 재정 지원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운영경비·자문 비용 지원 (예산 범위에서 공개모집·심사) |
| 시설·경영 지원 |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융자, 국공유재산 대부, 경영·세무·노무·회계 자문 |
| 기부자 세제 혜택 |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기업·개인도 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 명칭 사용 | 인증받은 조직만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가능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
세액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내야 합니다.
경감받은 취득세도 취득 후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2년을 채우기 전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Q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법인세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등에만 과세됩니다.
조세 외 부과금이 면제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며, 요건을 갖추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혜택 | 내용 |
|---|---|
| 법인세 과세 범위 |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등에만 법인세 과세 |
| 부과금 면제 | 사업과 재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 면제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함 |
| 공익법인 지정 | 지역사업형·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고용형은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되면 기부자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음 |
| 경영·교육 지원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자문과 교육훈련 지원 |
| 사회적기업 인증 |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사회적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출처: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95조의2·제99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Q4.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 정관, 이윤 사용까지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
| 유급근로자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명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 대표자 가족·임원 제외 |
| 사회적 목적 |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고용·서비스 비율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기타형은 별도 기준 |
| 의사결정 구조 | 대표자·근로자대표·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 (3인 이상,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회의 1회 이상) |
| 영업활동 수입 | 신청 직전 6개월 영업활동 수입이 같은 기간 노무비의 50% 이상 (보조금 제외) |
| 정관 | 목적, 사업내용,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재투자 등을 적고 공증받은 정관 |
| 이윤 사용 | 회사·합자조합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공고에 없는 세부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따릅니다.
2026년에는 연중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는 연 4회 열릴 예정입니다.
비율과 수입 기준은 모두 신청 직전 6개월 실적으로 보므로, 신청 시기를 정하기 전에 최근 매출·인건비와 근로자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유형 선택부터 서류 준비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Q5.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공고·개최한 뒤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되고, 인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발기인·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 5인 이상. 설립동의자도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
| ② 창립총회 공고 |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 |
| ③ 창립총회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의결 |
| ④ 설립인가 신청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주 사업 증명서류 등 제출 |
| ⑤ 인가 통지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 ⑥ 설립등기 | 인가일부터 60일 이내 |
출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협동조합 포털 설립인가 신청서류 안내
주 사업이 40%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 처음부터 주 사업 비율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설립인가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Q6.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둘 다 할 수도 있나요?
이미 회사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배당 없이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익 법인을 새로 세우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 후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검토할 경로 |
|---|---|
| 주식회사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영업 중 | 사회적기업 인증 |
|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역 공익사업을 시작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 기존 협동조합·비영리 사단법인을 전환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인가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혜택을 넓히려는 경우 | 영업 실적을 갖춘 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05조의2
Q7. 인증이나 인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일부터 4개월 안에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인증·인가가 취소되어 받던 혜택도 끊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 정기 보고·공시 | 사업보고서 매년 4월 말까지 제출 | 경영공시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
| 정관 변경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인가를 받아야 효력 발생 |
| 과태료 | 사업보고서 미제출·정관 변경 미보고 500만원 이하 | 경영공시 등 운영 공개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 |
| 취소 | 요건 미달 등으로 인증 취소, 취소 후 3년간 재인증 불가 | 주 사업 미개시·설립등기 미이행 등으로 인가 취소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7조·제18조·제23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12조·제119조
Q8.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처음부터 적합한 경로를 설계하고, 요건과 서류를 미리 점검해 보완 요구와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요건과 기한은 저희가 안내합니다.
| 단계 | 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
|---|---|
| ① 경로 선택 |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직변경 중 맞는 경로와 순서 안내 |
| ② 요건 사전 점검 | 취약계층 비율, 영업활동 수입 50%, 주 사업 40% 기준을 신청 전에 점검 |
| ③ 서류 준비 | 정관, 인증 신청서, 설립인가 신청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
| ④ 신청 대리·보완 대응 | 설립인가 신청 대리, 보완 요구 대응 |
| ⑤ 사후 관리 | 사업보고서·경영공시 기한, 정관 변경 보고·인가 안내 |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 세액 감면 신청 등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인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설립인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에이펙스혜안은 그 판단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갖추도록 돕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직을 인정받는 절차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을 새로 세우는 절차입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맞는 경로를 고르고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 2026.6.9.)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6.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9.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 「법인세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 협동조합 포털 설립인가 신청서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0. · 인증 기준은 매년 공고로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