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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기술임치, 맡겨 두면 내 기술로 인정받는 걸까요?

발행  2026.10.10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9분
— Standfirst

맡긴다고 특허처럼 권리가 생기지는 않지만, 개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근거가 됩니다.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은 실명으로 등록된 기술에 다툼이 생기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술임치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맡길지, 어떤 계약 유형으로 맡길지부터 정하세요.

“기술임치를 해 두라는데, 정확히 무엇을 맡기는 건가요?”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증과 지원사업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글은 현행 상생협력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기준으로, 맡기는 방법과 비용, 갱신 때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핵심 내용근거
제도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맡기고 기술자료 임치증을 받습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 운용요령 제8조
수치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법인·기관·단체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
법적 효과실명으로 등록된 기술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
계약 유형양자간계약(개발인·수치인), 삼자간계약(개발인·사용인·수치인)운용요령 제2조
임치 기간1년 단위운용요령 제4조 제3항
수수료신규 일반 연 300,000원, 감면 연 200,000원운용요령 별표 1

상생협력법 시행 2026.9.29.,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7.1.,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82호) 2025.7.9. 시행본 기준입니다.

기술임치를 처음 준비하신다면, 무엇을 맡길지와 어떤 계약으로 맡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회사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는 계약 유형과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원본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Q1. 기술임치란 무엇이고, 맡기면 내 기술로 인정받나요?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맡기고 임치증을 받아, 그 시점에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실명으로 등록하면 다툼이 생겼을 때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

임치는 맡겨 두는 것이고, 등록은 그 사실을 이름을 걸고 남기는 것입니다.
제24조의3 제1항은 임치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기술자료의 개요, 임치기업의 명칭과 주소 등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실명으로 등록된 기술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정은 확정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다른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치는 개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증거 수단이지, 특허처럼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남의 기술을 먼저 등록해 두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 등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생협력법 제41조 제1항).

임치물을 보관하는 기관을 수치인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의2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독립된 저장소 설비·항온항습 등 시설·전문인력을 모두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기관·단체를 수치인으로 정합니다.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4).

Q2. 양자간계약과 삼자간계약 중 무엇으로 맡기나요?

개발한 회사와 수치인 둘이 맺으면 양자간계약, 기술을 사용하는 거래처까지 함께 맺으면 삼자간계약입니다.
운용요령 제2조가 두 유형을 나누고, 제12조가 임치물을 내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구분계약 당사자임치물을 내줄 수 있는 사유
양자간계약개발인, 수치인개발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제12조 제1호·제5호)
삼자간계약개발인, 사용인, 수치인위 사유에 더해, 사용인이 개발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경우, 개발인의 파산선고·해산결의 또는 폐업·사업장 폐쇄로 사용인이 신청한 경우(제12조 제2호~제4호)

개발인은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해 임치하는 쪽, 사용인은 교부 조건이 발생했을 때 임치물을 받아 쓰는 쪽입니다(운용요령 제2조).

예를 들어 위탁 개발을 맡기는 회사는 개발사가 폐업해도 기술자료를 받아 쓸 수 있어야 하므로 삼자간계약이 맞습니다.
반대로 내 기술의 개발 시점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자간계약으로 충분합니다.

상생협력법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24조의2 제2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선고·해산결의·사업장 폐쇄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교부조건에 맞는 경우 수치인에게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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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맡기는 절차와 임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제출하면 수치인이 봉인·보관하고 임치증을 교부합니다.
임치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절차는 운용요령 제4조부터 제9조, 제13조가 정합니다.

단계내용근거
① 신청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제출하고, 기술검증 신청 여부를 표시운용요령 제4조 제1항·제2항
② 기본확인가독성과 훼손 여부 확인(임치수수료에 포함)제5조 제1항, 별표 1
③ 계약·봉인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와 함께 임치물을 봉인제6조, 제7조 제1항
④ 보관·임치증봉인한 임치물 2점을 각각 독립된 장소에 보관하고 기술자료 임치증 교부제7조 제4항, 제8조
⑤ 갱신·종료만료일 후 30일 이내까지 갱신 신청 가능, 수치인은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고지제13조 제2항·제3항

운용요령(2025.7.9. 시행) 기준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4조 제4항).

전산으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위 절차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인이 개발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암호화 파일을 전산으로 임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치 중 기술자료가 바뀌면 변경된 자료를 추가로 맡길 수 있습니다.
추가한 임치물은 기존 임치물과 함께 보관하고, 임치 기간은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입니다(제9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종료 이후의 기한입니다.
회수하려면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회수 신청을 하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인의 비용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회수하지 않으면 수치인이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4항).

실무 팁 기술검증은 임치물의 동일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운용요령 제2조 제4호), 신청서에 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검증에 드는 비용은 임치수수료와 별도로, 실제 검증비용을 검증인에게 직접 납부합니다(별표 1).
소스코드인지, 설계도·공정 자료인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임치물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임치물의 범위, 기술검증 신청 여부, 갱신 기한을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Q4. 수수료는 얼마이고, 감면받을 수 있나요?

신규 임치는 연 30만 원, 갱신은 연 15만 원이며, 감면 대상이면 각각 연 20만 원과 연 10만 원입니다.
5년 이상 임치계약은 수수료의 1/2이 감면되며, 감면은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운용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1).

구분수수료비고
신규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감면 대상은 수수료의 1/3 감면
갱신일반 150,000원/년, 감면 100,000원/년임치 중 또는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갱신 신청
사용인 편입업체당 50,000원/년기존 양자간계약에 사용인을 편입하는 경우
임치물 추가50,000원/회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생겨 임치물을 추가하는 경우
기술검증실제 검증비용검증을 수행한 검증인에게 직접 납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별표 1(2025.7.9. 시행)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수치인이 징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합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5).

감면 대상은 제15조 제1항이 정하고, 별표 1에도 같은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번호감면 대상감면 폭
①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수수료의 1/3
②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수수료의 1/3
③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 인증 칼럼 참고
수수료의 1/3
④기술혁신형(이노비즈) 또는 경영혁신형(메인비즈)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구분은 이노비즈·메인비즈 칼럼 참고
수수료의 1/3
⑤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수수료의 1/2
⑥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수료의 1/3

운용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1 기준입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임치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인증을 이미 갖고 있다면 확인서가 임치계약 신청일에 유효한지 먼저 보세요.
만료된 확인서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대기업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공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맞는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임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Q5.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달라고 하면, 임치로 대응할 수 있나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제13호).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행위도 같은 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임치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시점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 대상에는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제4호)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제5호)가 포함됩니다.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되지만, 기술자료 유용(제25조 제2항) 위반은 7년입니다(제27조의2 제1항).
2028년 2월 20일부터는 제25조 제2항의 유용행위에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25조 제2항, 시행일 2028.2.20.).

임치는 맡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시점의 기술자료를 보여 주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넘기기 전에 임치부터 해 두세요.
양자간계약으로 충분한지, 거래처와 삼자간계약을 맺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6. 에이펙스혜안은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계약 유형 선택부터 임치물 범위 검토, 신청 서류 작성, 갱신 기한 안내까지 임치 준비 과정을 함께합니다.
회사는 기술에 집중하고, 제도와 기한은 저희가 안내합니다.

단계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① 준비 상담임치 목적 확인, 양자간·삼자간 계약 유형 안내, 삼자간계약의 교부조건을 정할 때 검토할 사항 안내
② 감면 확인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감면 대상 해당 여부와 신청일 기준 유효 여부 확인
③ 임치물 범위 검토맡길 기술자료의 범위와 구성, 기술검증 신청 여부 검토
④ 신청 서류 작성기술자료 임치신청서 등 신청 서류 작성
⑤ 기한 안내갱신 신청 기한(만료일 후 30일), 회수 신청·회수 기한 안내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특허·상표 출원은 변리사,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임치계약은 회사와 수치인이 맺고, 임치물은 수치인이 보관합니다.
에이펙스혜안은 그 앞 단계에서 회사가 정해야 할 것, 곧 맡길 자료의 범위와 계약 유형, 감면 적용, 갱신 일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임치는 자료를 넘기기 전에, 무엇을 담을지는 맡기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에이펙스혜안이 그 결정부터 신청 서류와 갱신 기한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기술임치 상담 신청

자료 기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3호, 시행 2026.9.29.) 제24조의2~제24조의5, 제25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1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7.1.) 제15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82호, 2025.7.9. 시행) 제2조~제15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2026.10.10.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기술임치, 맡겨 두면 내 기술로 인정받는 걸까요? — 핵심 요약: 신규 수수료 연 300,000원 / 감면 연 200,000원 / 임치 기간 1년 단위
이 글의 핵심 요약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임치를 하면 특허를 받은 것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임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자료를 맡기고 개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항은 실명으로 등록된 기술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받는 제도이고, 임치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개발 사실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노하우나 소스코드라면 임치를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Q. 기술임치를 하면 인증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을 받나요?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임치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제1항).
가점은 인증과 정책자금마다 평가표가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려는 제도의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준비 중인 인증·지원사업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임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치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임치계약을 종료하고 회수하려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해야 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수치인이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운용요령 제13조).
수치인은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종료·갱신·회수·폐기에 관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Q.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치를 준비할 때 먼저 정할 것은 맡길 자료의 범위와 계약 유형입니다.
에이펙스혜안은 계약 유형 선택, 감면 대상 확인, 신청 서류 작성, 갱신·회수 기한 안내까지 준비 과정을 함께합니다.
회사는 기술에 집중하고, 절차와 기한은 저희가 안내합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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