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홈 › 칼럼 › 창업 초기 기업 인증
기업인증

창업 1~3년 차 기업 인증 전략: 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확인,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발행  2026.10.13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5분
— Standfirst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인증은 많지만, 무엇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부 요건은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갖출 수 없고, 같은 회사라도 인력과 사업 구조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한눈에 보기

제도창업 초기 포인트놓치기 쉬운 점
창업기업확인공공기관 납품을 계획한다면 먼저 확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설립 가능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않음. 3년 후 기준 변경
벤처기업확인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비율 요건 미적용유형마다 요건이 달라 회사에 맞는 유형 선택이 필요. 세액감면은 요건이 따로 있음
이노비즈·메인비즈업력 3년 이상이 기본 신청 기준3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야 함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넷 안내 기준입니다.

5-Min Self Check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 우리 회사가 검토할 만한 기업인증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5분 안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 자가진단 하기

Q1. 창업 초기에는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기준,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비율 요건 등 일부 요건이 창업 후 3년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또 제도마다 ‘창업’과 그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3년이라도 날짜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업일과 사업자등록 이력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창업기업확인, 어떤 경우에 막히나요?

창업기업확인은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려고 받는 확인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방식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확인할 점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법인을 새로 세움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는 다르게 판단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업력 5~6년 차에 신청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업력 7년을 넘는 날까지만 유효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2026. 9. 1. 시행),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70호) 제10조. 실제 판단은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업종,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기업부설연구소, 2명이면 만들 수 있나요?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은 3명). 1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만 맞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내용
대표자를 연구원으로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지만, 학위·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를 해야 함
연구공간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는 둘 수 없음
3년 이후인원 기준과 대표자 관련 특례가 달라져 다시 점검해야 함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026. 2. 1. 시행)

→ 연구소 요건 자세히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칼럼

Q4. 벤처기업확인은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 중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창업 준비 중이라면 예비벤처유형).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구개발비 금액 기준과 성장성 평가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투자를 받았는지, 연구소가 있는지, 기술과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벤처기업확인과 세액감면은 요건이 따로 있어, 확인을 받았다고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요건 자세히 보기: 벤처기업 인증 칼럼

Q5.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모든 기업에 같은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사가 하려는 일에 따라 먼저 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회사 상황먼저 검토할 제도
공공기관 납품을 계획 중창업기업확인 (물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도)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자격 갖춘 연구 인력 2명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인력 1명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가 있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꾸준함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투자 유치 또는 기술·사업모델 중심벤처기업확인 (투자·혁신성장유형)
업력 3년이 다가옴연구소 기준 재점검, 이노비즈·메인비즈 준비

한 회사가 여러 상황에 해당할 수 있고, 한 제도의 준비가 다른 제도의 요건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창업일, 인력, 매출 구조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불필요한 반려와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창업일과 인력,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증과 순서를 정리하고, 신청 서류 작성·제출과 이후 갱신 일정까지 챙깁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요건 점검과 기한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인증 여부는 각 확인·인정 기관이 결정하며, 세액감면 검토와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창업 초기 인증은 무엇을 받느냐만큼 언제, 어떤 순서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업 3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맞는 순서부터 정해 두세요.

상담 문의하기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7.1.)·시행령 (시행 2026.9.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 2026.7.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9.18.) 제6조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70호) · 「벤처기업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3. · 이노비즈·메인비즈 업력 기준은 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넷 안내 기준

창업 1~3년 차 기업 인증 전략: 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확인,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핵심 요약: 소기업 연구소 창업 3년까지 2명 / 연구개발유형 비율 요건 3년 미만 미적용 / 창업기업확인은 사업 개시 7년 이내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신청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사업을 시작한 방식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 이력과 지분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을 세웠는데 창업기업에 해당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는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실제 판단은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업종,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표 혼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연구소는 소기업이라도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필요해 대표 혼자로는 어렵고, 1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학위·자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벤처기업확인을 창업 3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벤처기업확인 자체에는 업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시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벤처기업법 제2조의2).
세액감면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없나요?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을 기본 신청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넷 안내 기준).
업력 3년이 다가오면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평가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창업 초기 인증,
순서부터 정하세요

창업일과 업종, 연구 인력 현황을 알려 주시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증과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N톡톡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