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제도 | 창업 초기 포인트 | 놓치기 쉬운 점 |
|---|---|---|
| 창업기업확인 | 공공기관 납품을 계획한다면 먼저 확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업부설연구소 |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설립 가능 |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않음. 3년 후 기준 변경 |
| 벤처기업확인 |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비율 요건 미적용 | 유형마다 요건이 달라 회사에 맞는 유형 선택이 필요. 세액감면은 요건이 따로 있음 |
| 이노비즈·메인비즈 | 업력 3년 이상이 기본 신청 기준 | 3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야 함 |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넷 안내 기준입니다.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 우리 회사가 검토할 만한 기업인증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5분 안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창업 초기에는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기준,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비율 요건 등 일부 요건이 창업 후 3년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또 제도마다 ‘창업’과 그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3년이라도 날짜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업일과 사업자등록 이력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창업기업확인, 어떤 경우에 막히나요?
창업기업확인은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려고 받는 확인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방식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확인할 점 |
|---|---|
|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법인을 새로 세움 |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는 다르게 판단 |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 |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
| 업력 5~6년 차에 신청 |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업력 7년을 넘는 날까지만 유효 |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2026. 9. 1. 시행),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70호) 제10조. 실제 판단은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업종,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기업부설연구소, 2명이면 만들 수 있나요?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은 3명). 1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만 맞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자주 막히는 지점 | 내용 |
|---|---|
| 대표자를 연구원으로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지만, 학위·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를 해야 함 |
| 연구공간 |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는 둘 수 없음 |
| 3년 이후 | 인원 기준과 대표자 관련 특례가 달라져 다시 점검해야 함 |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026. 2. 1. 시행)
→ 연구소 요건 자세히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칼럼
Q4. 벤처기업확인은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 중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창업 준비 중이라면 예비벤처유형).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구개발비 금액 기준과 성장성 평가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투자를 받았는지, 연구소가 있는지, 기술과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벤처기업확인과 세액감면은 요건이 따로 있어, 확인을 받았다고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요건 자세히 보기: 벤처기업 인증 칼럼
Q5.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모든 기업에 같은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사가 하려는 일에 따라 먼저 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 회사 상황 | 먼저 검토할 제도 |
|---|---|
| 공공기관 납품을 계획 중 | 창업기업확인 (물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도)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자격 갖춘 연구 인력 2명 | 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 인력 1명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연구소가 있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꾸준함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
| 투자 유치 또는 기술·사업모델 중심 | 벤처기업확인 (투자·혁신성장유형) |
| 업력 3년이 다가옴 | 연구소 기준 재점검, 이노비즈·메인비즈 준비 |
한 회사가 여러 상황에 해당할 수 있고, 한 제도의 준비가 다른 제도의 요건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창업일, 인력, 매출 구조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불필요한 반려와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창업일과 인력,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증과 순서를 정리하고, 신청 서류 작성·제출과 이후 갱신 일정까지 챙깁니다.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요건 점검과 기한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인증 여부는 각 확인·인정 기관이 결정하며, 세액감면 검토와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창업 초기 인증은 무엇을 받느냐만큼 언제, 어떤 순서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업 3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맞는 순서부터 정해 두세요.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7.1.)·시행령 (시행 2026.9.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 2026.7.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9.18.) 제6조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70호) · 「벤처기업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3. · 이노비즈·메인비즈 업력 기준은 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넷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