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심사에서 뭘 보나요?"
이 질문에 "기술성 60점, 녹색성 40점"까지는 대부분 아시고 오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60점이 어떤 지표로 쪼개지는지,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수는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2026. 6. 17. 시행)의 별지 서식에 현장평가표와 종합평가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이 서식대로 봅니다. 그러니 준비도 이 서식대로 하면 됩니다.
종합평가는 기술성 60점(완성도 10·탁월성 15·차별성 20·권리성 5·파급성 10) + 녹색성 40점(환경기대효과 30·정책부합성 10)이고, 각 위원의 총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수행지침 제14조·제15조).
배점이 가장 큰 두 지표, 차별성 20점과 환경기대효과 30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술설명서는 이 두 지표에 근거자료를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1. 심사는 두 번 — 현장에서 한 번, 회의실에서 한 번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신청서를 받으면 소관 부처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기관은 먼저 서류를 검토해 미비하면 총 30일 이내로 보완을 요청하고(운영요령 제25조 제5항), 그다음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분야의 학식·경험이 있는 5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제20조 제2항).
위원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계는 박사 또는 해당 분야 5년(석사)·7년(학사) 이상 경력자나 이사급 임원, 학계는 전임강사 이상, 연구계는 같은 학위·경력 기준, 공무원은 5급 이상입니다(제21조). 즉 우리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술의 실체를 본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현장평가는 위원 1인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행지침 제14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기술 현장평가표」로 확인합니다.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가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해 별지 제5호 서식 「녹색기술 종합평가표」로 채점합니다. 필요하면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 인증위원회 심의 — 평가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내면, 녹색인증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합니다. 필요하면 재검토를 시킬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27조 제3항).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고, 전담기관은 의뢰일부터 50일 안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휴일·토요일 제외, 보완·재검토 기간 불산입). 처리기간 계산은 요건·수수료 총정리 칼럼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심사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2. 현장평가표 — 평가위원이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현장평가표(별지 제4호)는 질문이 다섯 개뿐입니다. 짧지만 각 질문이 종합평가 점수의 근거가 됩니다.
| 현장평가 항목 | 서식의 질문 | 현장에서 준비해 둘 것 |
|---|---|---|
| 1. 신청 기술의 확인 |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이 구현된 설비·시제품·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설명서의 도면·사진과 현장이 같아야 함 |
| 2. 활용방법 | 신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공정 어느 단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흐름도, 적용 현장 또는 납품 사례 |
| 3. 사업화 기반 | 설명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 | 생산설비, 인력, 판매 경로. 설명서의 사업화 계획과 현장 규모가 맞는지 |
| 4. 적용 제품 생산 |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가 | 생산 라인, 재고, 출하 기록. 아직 생산 전이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되나 사업화 기반 항목에서 보완 설명 |
| 5. 기타 확인 |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가 | 특허증·시험성적서 원본, 설명서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 문서 |
눈여겨볼 점은 2~5번에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양산 전인 기술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1번(기술의 실제 보유)과 3번(사업화 기반)이 현장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종합평가표의 "기술의 완성도" 지표가 "신청 기술만으로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묻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두 항목이 흔들리면 완성도 점수부터 빠집니다.
설명서에는 A 공정에 적용된다고 썼는데 현장에서는 B 공정 장비만 보이는 경우, 시험성적서는 있는데 시험한 시제품이 폐기되어 실물이 없는 경우, 특허 명세서의 구성과 현장 설비의 구성이 다른 경우입니다. 모두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고, 이 물음표는 종합평가에서 완성도·차별성 점수로 이어집니다. 방문 전에 설명서를 들고 현장을 한 번 걸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3. 종합평가표 — 7개 지표를 하나씩 뜯어보면
종합평가표(별지 제5호)는 기술성 5개 지표와 녹색성 2개 지표로 되어 있고, 지표마다 5단계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점 지표는 2·4·6·8·10점, 20점 지표는 4·8·12·16·20점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서식에 적힌 평가 지표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그 옆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붙였습니다.
| 지표 (배점) | 서식의 평가 문구 | 점수가 갈리는 지점 |
|---|---|---|
| 기술의 완성도 (10) | 신청 기술만으로 제품·서비스 개발·사업화가 가능한지 / 사업화 계획이 합리적인지 / 시험성적서 등으로 기술 수준의 객관성을 증명했는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무. 자체 성적서는 공인기관 발급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 기술의 탁월성 (15) | 적용할 제품·서비스의 성능·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인지 | "향상"을 수치로 — 적용 전후 성능 비교표, 시험 조건 명시 |
| 기술의 차별성 (20) | 세계·국내 기존 및 유사기술과 비교해 더 우수한지 / 한계·문제점을 개선했고 모방하기 어려운지 | 배점 최대. 비교 대상 기술을 실명으로 특정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국내 유일"류 표현은 근거 없으면 감점 요인 |
| 기술의 권리성 (5) |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 여부 | 특허 청구항이 신청 기술의 핵심을 실제로 덮는지. 주변 특허만 있으면 낮은 단계 |
| 기술적 파급성 (10) | 산업 전반 또는 유사 산업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지 | 타 산업 적용 사례나 문의·협업 기록. 없으면 적용 가능 산업과 그 근거 |
| 환경기대효과 (30) | ① 에너지자원 활용 효율·절약 ② 탄소저감 기여 ③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중 2개 이상 효과가 크고, 근거자료의 객관성·신뢰도가 인정되는지 | 단일 배점 최대. 효과 2개 이상을 각각 정량화하고 산정 근거(계산식·시험·공인 데이터) 제시. 효과가 하나뿐이면 상위 단계 진입이 어려움 |
| 정책부합성 (10) |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주요하게 기여하는지 | 국가 탄소중립 계획·부처 정책과 신청 기술의 연결 고리를 문서로 |
합산하면 차별성 20점 + 환경기대효과 30점 = 50점입니다. 100점 중 절반이 두 지표에 있습니다.
기술설명서를 쓸 때 분량과 근거자료를 이 두 지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고, 반대로 이 두 지표에서 낮은 단계를 받으면 나머지가 만점이어도 70점이 위태롭습니다.
많은 설명서가 효과 하나를 깊게 쓰고 끝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률만 상세히 계산하고 탄소저감은 "따라서 탄소도 줄어든다"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두 번째 효과도 같은 수준의 산정 근거(배출계수, 시험 데이터, 공인 통계)를 붙여야 30점 지표에서 상위 단계가 나옵니다.
4. 점수는 이렇게 합산됩니다 — 최고·최저 제외 평균
평가위원 각자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뒤, 평가위원장이 위원별 총점을 모아 종합평가 결과표(별지 제6호)를 작성합니다.
이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냅니다(수행지침 제14조 제5항). 위원이 5명이면 3명의 점수로, 6명이면 4명의 점수로 결정됩니다.
이 산정 방식이 뜻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 한 명이 유독 후하거나 박해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잘 봐주는 위원 한 명"에 기대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운데 위원들에게 골고루 중간 이상을 받는 설명서가 유리합니다. 한 지표를 극적으로 강조하기보다 7개 지표 모두에서 "근거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구성이 평균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종 평균이 70점 이상이어도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습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운영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이면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입니다(수행지침 제15조 제1항 제2호). 기술수준의 구조는 "70점을 넘고도 탈락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5. 발표 요청을 받았다면 — 평가위원회가 확인하고 싶은 것
종합평가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8항 단서, 수행지침 제14조 제4항).
발표 요청은 탈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개는 서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특정 지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발표 요청이 나오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차별성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을 때 — 비교 대상 기술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우수하다"만 있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다른지가 없는 경우. 발표에서는 비교표 한 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 환경효과 산정 근거가 불분명할 때 — 절감률의 계산 과정이나 적용 전제(가동시간, 기준 설비)가 빠진 경우. 계산식과 입력값 출처를 보여주는 것이 답입니다.
- 현장평가와 설명서가 달랐을 때 — 현장평가 의견에 물음표가 남은 항목을 종합평가에서 다시 묻는 경우입니다.
발표 자료는 새 내용을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제출한 설명서의 어느 지표를 어떤 근거로 채웠는지 지표 순서대로 짚어주는 자리로 짜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위원은 종합평가표를 앞에 두고 듣습니다.
6.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점수가 아니라 4개 항목 전부 충족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로 만든 제품은 별도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쪽은 점수제가 아닙니다.
별지 제9호 「녹색기술제품 확인 현장평가표」의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입니다(운영요령 별표 2 제3호).
| 확인 항목 | 서식이 요구하는 것 | 준비 서류 |
|---|---|---|
| ① 녹색기술 인증 확인 | 녹색기술인증서 보유 + 신청 모델별 제품 보유 | 인증서, 모델별 실물. 기술인증과 동시 신청 시 인증 신청 확인으로 갈음(단, 기술인증 부적합이면 미보유) |
| ② 제품 생산 가능 여부 | 공장등록증과 생산시설 증빙 / OEM 증빙 / 직접생산증명서 중 1개 이상 | 임대 공장은 임대차계약서·임대료 납입 증빙, 공장 미등록은 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용도 제조·공장), OEM은 계약서·세금계산서 |
| ③ 품질 경영 | 신청 제품 관련 품질경영 인증 1개 이상 또는 기타 품질 증빙 | ISO 9001·14001, KS, NET·NEP 등 별지 제9-1호 목록 참조. 제품과 무관한 인증서는 인정 안 됨 |
| ④ 제품 성능 | 외부기관(또는 자체) 시험인증서로 별표 3 기술수준 충족 증빙 | 신청 제품에 대한 성적서. 동일 제품군이면 대표모델 성적서로 갈음 가능(2026. 6. 17. 개정,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 |
자주 걸리는 곳은 ②와 ③입니다.
②는 공장이 없는 회사가 OEM 계약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③은 회사가 보유한 ISO 인증의 적용 범위에 신청 제품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인증서 범위(scope)를 먼저 확인하세요.
7. 2026년 개정에서 심사와 직접 관련된 것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운영요령 개정(고시 제2026-63호)에서 심사 준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 대표모델 시험성적서 갈음 — 동일 원료·부품·소재, 동일 구조·공정·성능 특성으로 모델 간 성능 차이가 없는 제품군은 대표모델 성적서 하나로 나머지를 갈음합니다(제24조 제2항). 파생 모델이 많다면 신청 범위를 짤 때 대표모델부터 정해야 시험 비용이 줄어듭니다.
- 사실 확인·의무 준수 서약 — 평가위원의 비밀유지·부정행위 금지가 구체화되면서(제22조), 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신청자 쪽에도 사실 적시 확인과 의무사항 준수 서약이 추가됐습니다. 서약 문구는 신청 서식에서 확인하시고, 설명서의 수치와 사례는 서약 대상이라는 전제로 써야 합니다.
- 유효기간 4년 — 인증서·확인서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제30조 제1항). 연장 심사 때는 연장 신청 시점의 별표 3 기술수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처음 인증받은 기술수준이 4년 뒤에도 유지되는지가 연장의 관건입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개정본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서식 자체는 거의 같지만 유효기간·대표모델·서약 조항이 다르니, 지금 보고 계신 고시가 2026년 6월 17일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행정사가 점수를 대신 받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평가위원이 채점표를 들고 볼 때 항목마다 근거가 제자리에 있도록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 대상 여부·유형 판단 자문 — 별표 1 분류 매칭, 기술인증·제품확인·전문기업확인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별표 3 기술수준 충족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기술설명서를 채점표 순서로 재구성 — 7개 지표 순서대로 목차를 잡고, 지표마다 근거자료를 지정합니다. 특히 차별성 비교표와 환경효과 산정표를 별도 장으로 둡니다.
- 증빙 매핑과 현장 사전 점검 — 현장평가표 5개 항목에 대응하는 실물·문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설명서와 현장의 불일치를 방문 전에 잡습니다.
-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완 대응 — 온라인 시스템 접수와 30일 보완 요청 대응, 발표 요청 시 자료 구성을 함께 합니다.
- 결과 이후 — 부적합 시 이의신청(결과 안내 후 30일 이내 1회) 가능 여부 검토, 취득 후 연장 시점(만료 3개월 전)과 인증유지 실태조사 대비까지 이어갑니다.
우리 회사가 녹색인증 3종(기술인증·제품확인·전문기업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태를 5분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가지고 상담 주시면 7개 지표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본 칼럼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3호)과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4호) — 모두 2026. 6. 17. 시행 —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2. 확인)과 지침 별지 제4호·제5호·제6호·제9호·제9-1호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점수가 갈리는 지점"과 "실무 팁"은 당 사무소의 실무 경험에 따른 해석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은 기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