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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녹색인증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위원은 무엇을 보고 채점하나

발행  2026.09.12 글  홍주하 행정사 분량  약 9분
— Standfirst

녹색기술 인증 심사는 평가위원이 회사를 찾아오는 현장평가와, 5인 이상 평가위원회가 채점하는 종합평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점표는 고시 서식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기술성 5개 지표 60점, 녹색성 2개 지표 40점, 지표마다 5단계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채점표를 지표 하나씩 풀어, 기술설명서와 증빙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점수가 나오는지 정리합니다.

녹색인증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위원은 무엇을 보고 채점하나 — 핵심 요약: 기술성 5개 지표 · 60점 / 녹색성 2개 지표 · 40점 / 합격선 최고·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 글의 핵심 요약

"녹색인증 심사에서 뭘 보나요?"
이 질문에 "기술성 60점, 녹색성 40점"까지는 대부분 아시고 오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60점이 어떤 지표로 쪼개지는지,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점수는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2026. 6. 17. 시행)의 별지 서식에 현장평가표와 종합평가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이 서식대로 봅니다. 그러니 준비도 이 서식대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 한눈에 심사는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인증위원회 심의 순서입니다(운영요령 제25조·제27조).
종합평가는 기술성 60점(완성도 10·탁월성 15·차별성 20·권리성 5·파급성 10) + 녹색성 40점(환경기대효과 30·정책부합성 10)이고, 각 위원의 총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수행지침 제14조·제15조).
배점이 가장 큰 두 지표, 차별성 20점과 환경기대효과 30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술설명서는 이 두 지표에 근거자료를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1. 심사는 두 번 — 현장에서 한 번, 회의실에서 한 번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신청서를 받으면 소관 부처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기관은 먼저 서류를 검토해 미비하면 총 30일 이내로 보완을 요청하고(운영요령 제25조 제5항), 그다음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분야의 학식·경험이 있는 5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제20조 제2항).
위원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계는 박사 또는 해당 분야 5년(석사)·7년(학사) 이상 경력자나 이사급 임원, 학계는 전임강사 이상, 연구계는 같은 학위·경력 기준, 공무원은 5급 이상입니다(제21조). 즉 우리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술의 실체를 본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고, 전담기관은 의뢰일부터 50일 안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휴일·토요일 제외, 보완·재검토 기간 불산입). 처리기간 계산은 요건·수수료 총정리 칼럼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심사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2. 현장평가표 — 평가위원이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현장평가표(별지 제4호)는 질문이 다섯 개뿐입니다. 짧지만 각 질문이 종합평가 점수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평가 항목서식의 질문현장에서 준비해 둘 것
1. 신청 기술의 확인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기술이 구현된 설비·시제품·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설명서의 도면·사진과 현장이 같아야 함
2. 활용방법신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공정 어느 단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흐름도, 적용 현장 또는 납품 사례
3. 사업화 기반설명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가생산설비, 인력, 판매 경로. 설명서의 사업화 계획과 현장 규모가 맞는지
4. 적용 제품 생산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가생산 라인, 재고, 출하 기록. 아직 생산 전이면 "해당없음"으로 표기되나 사업화 기반 항목에서 보완 설명
5. 기타 확인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가특허증·시험성적서 원본, 설명서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 문서

눈여겨볼 점은 2~5번에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양산 전인 기술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1번(기술의 실제 보유)과 3번(사업화 기반)이 현장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종합평가표의 "기술의 완성도" 지표가 "신청 기술만으로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묻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두 항목이 흔들리면 완성도 점수부터 빠집니다.

실무 팁 — 현장평가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설명서에는 A 공정에 적용된다고 썼는데 현장에서는 B 공정 장비만 보이는 경우, 시험성적서는 있는데 시험한 시제품이 폐기되어 실물이 없는 경우, 특허 명세서의 구성과 현장 설비의 구성이 다른 경우입니다. 모두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고, 이 물음표는 종합평가에서 완성도·차별성 점수로 이어집니다. 방문 전에 설명서를 들고 현장을 한 번 걸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3. 종합평가표 — 7개 지표를 하나씩 뜯어보면

종합평가표(별지 제5호)는 기술성 5개 지표와 녹색성 2개 지표로 되어 있고, 지표마다 5단계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점 지표는 2·4·6·8·10점, 20점 지표는 4·8·12·16·20점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서식에 적힌 평가 지표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그 옆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붙였습니다.

지표 (배점)서식의 평가 문구점수가 갈리는 지점
기술의 완성도 (10)신청 기술만으로 제품·서비스 개발·사업화가 가능한지 / 사업화 계획이 합리적인지 / 시험성적서 등으로 기술 수준의 객관성을 증명했는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무. 자체 성적서는 공인기관 발급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기술의 탁월성 (15)적용할 제품·서비스의 성능·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인지"향상"을 수치로 — 적용 전후 성능 비교표, 시험 조건 명시
기술의 차별성 (20)세계·국내 기존 및 유사기술과 비교해 더 우수한지 / 한계·문제점을 개선했고 모방하기 어려운지배점 최대. 비교 대상 기술을 실명으로 특정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국내 유일"류 표현은 근거 없으면 감점 요인
기술의 권리성 (5)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 여부특허 청구항이 신청 기술의 핵심을 실제로 덮는지. 주변 특허만 있으면 낮은 단계
기술적 파급성 (10)산업 전반 또는 유사 산업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지타 산업 적용 사례나 문의·협업 기록. 없으면 적용 가능 산업과 그 근거
환경기대효과 (30)① 에너지자원 활용 효율·절약 ② 탄소저감 기여 ③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중 2개 이상 효과가 크고, 근거자료의 객관성·신뢰도가 인정되는지단일 배점 최대. 효과 2개 이상을 각각 정량화하고 산정 근거(계산식·시험·공인 데이터) 제시. 효과가 하나뿐이면 상위 단계 진입이 어려움
정책부합성 (10)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주요하게 기여하는지국가 탄소중립 계획·부처 정책과 신청 기술의 연결 고리를 문서로

합산하면 차별성 20점 + 환경기대효과 30점 = 50점입니다. 100점 중 절반이 두 지표에 있습니다.
기술설명서를 쓸 때 분량과 근거자료를 이 두 지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고, 반대로 이 두 지표에서 낮은 단계를 받으면 나머지가 만점이어도 70점이 위태롭습니다.

환경기대효과 30점 —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의 의미 서식은 세 가지 효과(에너지 효율·절약, 탄소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중 2개 이상이 크고 근거가 객관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설명서가 효과 하나를 깊게 쓰고 끝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률만 상세히 계산하고 탄소저감은 "따라서 탄소도 줄어든다"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두 번째 효과도 같은 수준의 산정 근거(배출계수, 시험 데이터, 공인 통계)를 붙여야 30점 지표에서 상위 단계가 나옵니다.

4. 점수는 이렇게 합산됩니다 — 최고·최저 제외 평균

평가위원 각자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뒤, 평가위원장이 위원별 총점을 모아 종합평가 결과표(별지 제6호)를 작성합니다.
이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냅니다(수행지침 제14조 제5항). 위원이 5명이면 3명의 점수로, 6명이면 4명의 점수로 결정됩니다.

이 산정 방식이 뜻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 한 명이 유독 후하거나 박해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잘 봐주는 위원 한 명"에 기대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운데 위원들에게 골고루 중간 이상을 받는 설명서가 유리합니다. 한 지표를 극적으로 강조하기보다 7개 지표 모두에서 "근거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구성이 평균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종 평균이 70점 이상이어도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습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운영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이면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입니다(수행지침 제15조 제1항 제2호). 기술수준의 구조는 "70점을 넘고도 탈락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5. 발표 요청을 받았다면 — 평가위원회가 확인하고 싶은 것

종합평가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8항 단서, 수행지침 제14조 제4항).
발표 요청은 탈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개는 서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특정 지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발표 요청이 나오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새 내용을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제출한 설명서의 어느 지표를 어떤 근거로 채웠는지 지표 순서대로 짚어주는 자리로 짜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위원은 종합평가표를 앞에 두고 듣습니다.

6.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점수가 아니라 4개 항목 전부 충족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로 만든 제품은 별도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쪽은 점수제가 아닙니다.
별지 제9호 「녹색기술제품 확인 현장평가표」의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입니다(운영요령 별표 2 제3호).

확인 항목서식이 요구하는 것준비 서류
① 녹색기술 인증 확인녹색기술인증서 보유 + 신청 모델별 제품 보유인증서, 모델별 실물. 기술인증과 동시 신청 시 인증 신청 확인으로 갈음(단, 기술인증 부적합이면 미보유)
② 제품 생산 가능 여부공장등록증과 생산시설 증빙 / OEM 증빙 / 직접생산증명서 중 1개 이상임대 공장은 임대차계약서·임대료 납입 증빙, 공장 미등록은 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용도 제조·공장), OEM은 계약서·세금계산서
③ 품질 경영신청 제품 관련 품질경영 인증 1개 이상 또는 기타 품질 증빙ISO 9001·14001, KS, NET·NEP 등 별지 제9-1호 목록 참조. 제품과 무관한 인증서는 인정 안 됨
④ 제품 성능외부기관(또는 자체) 시험인증서로 별표 3 기술수준 충족 증빙신청 제품에 대한 성적서. 동일 제품군이면 대표모델 성적서로 갈음 가능(2026. 6. 17. 개정,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

자주 걸리는 곳은 ②와 ③입니다.
②는 공장이 없는 회사가 OEM 계약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③은 회사가 보유한 ISO 인증의 적용 범위에 신청 제품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인증서 범위(scope)를 먼저 확인하세요.

7. 2026년 개정에서 심사와 직접 관련된 것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운영요령 개정(고시 제2026-63호)에서 심사 준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개정본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서식 자체는 거의 같지만 유효기간·대표모델·서약 조항이 다르니, 지금 보고 계신 고시가 2026년 6월 17일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행정사가 점수를 대신 받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평가위원이 채점표를 들고 볼 때 항목마다 근거가 제자리에 있도록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Self Check

우리 회사가 녹색인증 3종(기술인증·제품확인·전문기업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상태를 5분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가지고 상담 주시면 7개 지표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녹색인증 자가진단 하기

본 칼럼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3호)과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64호) — 모두 2026. 6. 17. 시행 —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2. 확인)과 지침 별지 제4호·제5호·제6호·제9호·제9-1호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점수가 갈리는 지점"과 "실무 팁"은 당 사무소의 실무 경험에 따른 해석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은 기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Frequently Asked —

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 심사 배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술성 60점과 녹색성 40점입니다.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10점, 탁월성 15점, 차별성 20점, 권리성 5점, 파급성 10점으로, 녹색성은 환경기대효과 30점과 정책부합성 10점으로 나뉩니다(수행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각 지표는 5단계로 채점되며, 평가위원별 총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장평가표(별지 제4호)의 다섯 항목입니다 —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업화 기반이 있는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보유하는지. 2~5번은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어, 아직 양산 전인 기술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 1인 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몇 명이고 점수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운영요령 제20조). 위원별 100점 만점 총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며(수행지침 제14조 제5항), 이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입니다. 위원 한 명의 극단적인 점수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탈락 신호인가요?

아닙니다. 종합평가 시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규정(운영요령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지표를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발표는 새 자료를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출한 설명서의 근거를 지표 순서대로 짚어주는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경기대효과 30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채점하나요?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절약성, 탄소저감 기여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세 가지 중 2개 이상의 효과가 크고, 그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별지 제5호 서식). 효과를 하나만 상세히 쓰고 나머지를 추정으로 넘기면 상위 단계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도 점수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입니다(운영요령 별표 2 제3호, 수행지침 별지 제9호). 품질 경영은 신청 제품과 관련된 품질경영 인증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제품 성능은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동일 제품군의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나머지 모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시 자료로 준비해도 되나요?

현행 고시는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운영요령(제2026-63호)과 수행지침(제2026-64호)입니다. 평가 서식의 배점은 같지만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대표모델 시험성적서 갈음 조항과 자진 철회 조항이 추가됐고 개정 이유서상 신청자 사실 확인·의무 준수 서약도 반영됐으며, LED 조명 일부 분류(T040106)가 2026년 6월 1일부터 인증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About the Author

홍주하 / 대표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1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 실무 전반을 다뤘습니다. 현재 에이펙스혜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행정, 기업 인증과 인허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소개 →

우리 기술은 7개 지표 중 어디가 비어 있을까요

기술설명서 초안이나 특허·시험성적서만 보내주셔도, 채점표 기준으로 어느 지표가 약한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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